에너지공단 등 공공과 지자체·기업 참여 활성화 협약

소규모 전기사용자도 수급 비상때 절전하면 보상 지급

[에너지플랫폼뉴스 정상필 기자]전기를 아끼면 보상받을 수 있는 국민 수요반응(DR, Demand Response) 제도 확산을 위해 공공기관, 지자체, 기업 등 민·관이 힘을 합친다.

‘국민 DR’은 가정이나 소형점포 등 계약전력 200kW 이하 소규모 전기사용자가 참여 가능한 수요 반응 제도로 수급 비상이 예상되거나 미세먼지 경보 시 등에 전력거래소에서 발령한다.

이때 조명을 끄고 냉방기 온도를 조절하는 등 전력 소비를 감축하면 감축량에 대해 kWh 당 1,600원 수준의 보상이 지급된다.

이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공공기관·지자체·기업 등이 참여한 가운데 ‘국민 DR 활성화 세미나’를 열고 수요관리 사업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여름철 안정적인 전력수급에 기여할 수 있는 수요반응 제도를 활성화하고 최근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국민들의 요금 부담 경감과 절약문화를 정착하자는 취지에서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세미나에서는 참석 기관들은 국민 DR에 상업시설 참여를 확대하고 지자체 제도 연계, 계량 인프라 활용 같은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국민 DR 활성화 추진협의체’ 협약식도 열렸다.

전력거래소, 한전, 에너지공단, LH, 삼성물산, BGF리테일, GS리테일, 파란에너지, 메를로랩 9개 기관은 국민 DR 확대를 위해 기관 간 연계·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에 대해 산업부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은 “올여름 사상 최대 전력수요가 예상되는 만큼 국민들이 에너지소비를 효율화하고 전력수급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정부, 지자체, 기업이 소통하여 일반 국민과 소상공인들이 활발히 참여하는 DR 제도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국민 DR은 가정, 편의점 등 1만7,000여 개의 단위 자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희망하는 국민 누구나 전력거래소 홈페이지(http://dr.kmos.kr)를 통해 수요관리사업자를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매월 20일 이전에 가입하면 다음 달 1일부터, 이후 가입하면 그 다음 달 1일부터 참여 가능하다.

저작권자 © 에너지플랫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