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단,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단’ 발족

하위법령과 제도 시행방안 마련...공청회 통해 의견수렴도 

한국에너지공단은 4일 울산 본사에서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단 발족식을 개최했다.

[에너지플랫폼뉴스 정상필 기자]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지난달 13일 공포돼 내년 6월 시행 예정인 가운데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마련과 법령 내 제도 시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조직이 구성됐다.

한국에너지공단은 4일 울산 본사에서 이상훈 이사장과 박상희 산업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장, 정호동 울산시 경제산업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단(이하 추진단)’ 발족식을 개최했다. 

분산에너지는 에너지 사용지역 인근에서 생산·소비되는 에너지를 말한다.

기존 중앙집중형 에너지공급 시스템의 문제점인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이 발생한다는 한계를 극복하고 수요지 인근에서 분산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제정됐다.

에너지 사용지역 인근에서 발전원을 설치해 사용하기 때문에 장거리 송전망 건설이 최소화 되고, 중소규모 발전설비와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전력 수요지 인근에 설치돼 대규모 발전소 건설을 최소화할 수 있다.

특히 발전원의 분산화에 따라 중앙계통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독립적인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가 가능하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추진단을 통해 특별법 시행 준비에 만전을 다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지자체, 분산에너지 업계, 에너지 다소비 수용가 등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해 나갈 예정이다. 

에너지공단 이상훈 이사장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은 우리나라 에너지 공급방식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초석을 마련한 것”이라며, “추진단을 통해 특별법 시행을 위한 준비를 착실히 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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