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와 유럽 각국, 에너지위기 대응 긴급조치 종료

전력가격 80유로/MWh 미만 안정화, 가스가격도 하락

EU 집행위원회 전력시장 긴급 개입 조치 연장 중단

*자료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이슈브리핑
*자료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이슈브리핑

[에너지플랫폼뉴스 정상필 기자] EU와 유럽 각국이 횡재세 등 에너지위기 대응 긴급조치를 종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너지공단의 에너지 이슈 브리핑에 따르면 EU집행위원회는 높은 에너지가격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10월 도입한 전력시장 긴급 개입 조치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U집행위는 긴급 개입 조치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통해 기존 조치가 에너지시장 안정화에 기여했으며, 현 시장 수급 상황이 상당 수준 개선된 것으로 평가했다.

최근 전력가격이 MWh당 80유로 미만으로 낮아졌고 가스 가격도 크게 하락해 안정화됨에 따라 올해 동절기에는 가격급등이 없을 것으로 전망한 것이다.

EU집행위의 기존 긴급 개입 조치는 회원국들이 전력수요 감소를 위해 '피크시간 전력수요 최소 5% 의무감축 목표' 또는 '전체 전력수요 10% 의무감축 목표' 중 택일하도록 했다.

또 인프라 마진 상한선을 두고 가스가격 상승의 영향을 받지 않아 초과수익을 얻는 원자력, 재생에너지 등 전력기업에 대해 최대 MWh당 180유로 상한선을 도입했다.

이 조치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각국 상황에 맞춰 유연성 있게 적용했다.

이밖에도 최종 소비자 지원을 통해 높은 에너지 가격에 어려움을 겪는 가계 및 중소기업에 대해 규제 요금보다 낮은 에너지가격을 적용해 최종 전력 소비자 보호조치를 진행 중이다.

이런 가운데 영국 정부는 석유·가스 생산 기업 대상 횡재세인 에너지이익부담금(EPL)을 향후 2분기 동안 석유·가스 평균가격이 하락할 경우 폐지할 것을 예고했다.

영국정부는 지난해 5월 석유·가스 생산기업을 대상으로 기존 세율 40%에 더해 부과한 추가부담금은 25%였으며, 올해 1월부터는 부담금을 35%로 인상해 실효세율 75%를 달성했다.

에너지이슈브리핑은 영국 BBC 뉴스를 인용해 영국 재무부가 성명에서 평균 유가와 가스 가격이 2분기 연속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횡재세를 종료할 계획임을 밝혔다.

에너지이익부담금 하한선으로 유가는 배럴당 71.4불, 가스는 BTU당 0.54유로 수준이 설정됐다.

다만 분기별 가격이 올해 연말까지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지지 않으면 횡재세는 내년 3월까지 유지될 수 있다는 조건이 달렸다.

자료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이슈브리핑
자료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이슈브리핑

이번 횡재세 폐지 결정에 대해 영국 재무부는 영국·프랑스 에너지 기업의 투자 철회 경고와 횡재세 인하 요구가 반영된 결과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BBC에 따르면 지난 4월 영국 최대 석유·가스 생산기업인 하버(Harbour)는 횡재세의 결과로 350개의 영국 육상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프랑스 석유 대기업인 토탈에너지(TotalEnergies)는 횡재세 연장으로 인해 계획된 2023년 북해 투자를 4분의 1인 1억 파운드 줄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BBC는 영국 재무부의 이번 결정이 이러한 우려를 반영한 ​​것이라고 전했다.

독일도 전력기업 대상 횡재세 부과 조치를 7월부터 종료한 것으로 전해졌다.

에너지이슈브리핑에 따르면 독일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신재생과 원자력 등 발전기업이 거두는 MWh당 130유로 이상의 수익에 대해 90%의 횡재세를 징수하는 조치를 시행중이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이후 현물시장 전기요금이 크게 하락해 전력기업의 횡재세 납부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전했다.

더욱이 전력 공급 안정화와 전기요금의 하락에 더해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횡재세 종료를 결정한 것이다.

한편 독일 정부는 내달 횡재세를 통한 수익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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