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협회, '분산에너지법 제정 따른 전력산업 변화와 과제' 포럼 개최

분산에너지법 제정으로 대규모 발전시설·송전선로 건설 최소화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를 지역에서 소비’ 취지로 하위법령 제정 준비 중

한국전기협회와 에너지공단은 28일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분산에너지 특별법 제정에 따른 전력산업 변화와 과제’를 주제로 2023년 제5차 전력정책포럼을 개최했다.
한국전기협회와 에너지공단은 28일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분산에너지 특별법 제정에 따른 전력산업 변화와 과제’를 주제로 2023년 제5차 전력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에너지플랫폼뉴스 정상필 기자]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근간을 바꿀 분산에너지법이 지난 13일 제정·공포돼 내년 시행 예정인 가운데 국가 균형발전과 에너지 신산업 창출 등 전력산업계 변화상을 공유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한전기협회와 한국에너지공단은 공동으로 28일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분산에너지 특별법 제정에 따른 전력산업 변화와 과제’란 주제로 2023년 제5차 전력정책포럼을 개최했다.

분산에너지는 에너지 사용지역 인근에서 생산·소비되는 에너지를 말한다.

기존 중앙집중형 에너지공급 시스템의 문제점인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이 발생한다는 한계를 극복하고 수요지 인근에서 분산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제정됐다.

에너지 사용지역 인근에서 발전원을 설치해 사용하기 때문에 장거리 송전망 건설이 최소화 되고, 중소규모 발전설비와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전력 수요지 인근에 설치돼 대규모 발전소 건설을 최소화할 수 있다.

특히 발전원의 분산화에 따라 중앙계통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독립적인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가 가능하다.

이날 주제발제에 나선 에너지경제연구원 이태의 연구위원은 분산법 제정으로 인해 중소형 원자로 발전사업(SMR)과 분산에너지 통합발전소사업(VPP), 연료전지발전사업, 수소발전사업, 저장전기판매사업,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PPA), 소규모전력중개사업 등 다양한 신산업들의 활성화를 전망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이태의 연구위원이 분산법 제정에 따른 전력산업 변화와 과제에 대해 주제발제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이태의 연구위원이 분산법 제정에 따른 전력산업 변화와 과제에 대해 주제발제하고 있다.

전력산업의 변화로 공급자 단계에서는 통합발전소(VPP) 사업을 도입해 태양광, 풍력, 열병합, ESS 등 소규모 분산전원을 통합해 하나의 발전소와 같이 분산에너지자원의 도매시장 접근이 허용된다.

수요자 입장에서는 전력수요 집중 지역에 대규모 수요 추가로 인한 계통 포화를 회피할 수 있다.

이가운데 전력계통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해 전력수요의 수도권 등 계통 포화지역으로의 집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데이터센터 등 신규 대규모 전력소비시설의 전력계통에 대한 영향을 평가해 부하지역 분산화가 가능해 진다.

또한 지역별 차등요금제 도입도 가능해 진다.

전기판매사업자가 송전·배전 비용 등을 고려해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돼 지역별 전력수급 여건과 계통상황을 고려한 계통혼잡지수 개발을 통해 분산화를 위한 지표로 활용하고,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망이용요금을 개발해 중장기적으로 지역별 에너지가격 지역별 계통 상황 등을 반영한 송·배전망 요금제를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전력시장제도 차원에서 배전사업자에게 배전망에 연계되는 분산에너지에 대한 출력예측과 감시, 평가 등을 통한 배전망 관리역할을 부여해 전력시장제도의 혁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태의 연구위원은 전력 도·소매 시장제도의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을 지정해 운영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역 특성에 적합한 전력시스템 도입을 위해 전력의 직접거래 등 새로운 제도가 적용되는 특화지역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으로, 에너지직접거래제와 섹터커플링 확대를 제안했다.

에너지직접거래제는 재생에너지 불확실성과 예측 오차 증가에 따라 최종 급전지시가 이뤄지는 실시간에 인접한 시장을 신설하는 것으로, 재생에너 변동성 등 실시간 수급여건이 시장가격에 반영되도록 시장을 설계하고, 현재의 1시간 단위에서 15분 단위로 세분화가 필요하며, 하루 전 시장과 실시간 시장 간 이중 정산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실시간 수급상황을 반영한 정확한 전력 가치를 보상하는 효과가 예상된다.

이밖에도 특화지역을 통한 섹터커플링의 확대를 제안했다.

섹터커플링은 간헐성·변동성을 갖는 재생에너지의 효율적 보급을 위해 재생전력을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변환·사용·저장하고 발전·난방·수송 부문을 연결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전기, 가스, 열 등 에너지원 간의 각각의 섹터별로 생태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에너지 원간의 업역이 구분되어 있고, 소비자의 판매도 자유롭지 않은 것이 국내 현실이다.

이에 규제샌드박스로 추진중인 섹터커플링을 통해 다양한 업역이 동시에 운영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미래 통합에너지 시스템의 중간 단계에서 각 섹터 간의 조율이 가능하도록 소통채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태의 연구위원은 “분산에너지법 제정으로 통합발전소 사업을 통한 분산에너지자원의 도매시장 접근과 전력계통영향평가제도와 지역별 차등요금제 대응을 통해 지역과 설비형태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시행까지 남은 1년 여의 기간 동안 전력신산업, 섹터커플링 도입, 스토리지 운영 등 전력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캔버스가 마련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한전 이명환 에너지신사업처장은 에너지신사업 활성화를 위한 한전의 준비사항에 대해 발표했다.

한전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배전망사업자(DSO) 기반 유연성자원 최적 활용을 위한 기술·제도적 기반을 확보해 분산에너지에 대한 가시성(Visibility), 예측성(Predictability), 제어성(Controllability)을 확보하고 유연성 자원 활용을 위해 이해관계자별 지위와 책임 등 관련 법·제도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에너지밸리 마이크로그리드(MG)를 통한 에너지 신사업 테스트베드를 조성해 운영하고 있다.

다양한 에너지 인프라를 에너지밸리에 구축하고 모든 미래형 신기술 및 신서비스를 테스트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해 기업, 대학교, 지자체, 에기평 등 유관기관 연대와 협력을 통해 정부 R&D 및 지자체 추진 사업과 연계한 사업모델 발굴을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도 현행 규제 체계로 실증하기 어려운 다양한 사업모델과 서비스 실증을 위해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인 '규제프리존’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한전 이명환 에너지신사업처장은 “전력계통에 연결된 모든 인프라와 고객은 에너지플랫폼을 통해 연결되고 데이터를 축적하게 되며, 이를 통해 에너지데이터 비즈니스가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고 연결된 전력인프라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기반으로 활용될 것”이라며 “한전은 공공성이 담보된 전력데이터 개방을 통해 민간에 신서비스 창출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산업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 계승모 사무관은 분산에너지법의 취지에 대해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고 분산에너지의 공급을 통해 국민 경제에 이바지한다는 측면이 있지만 가장 큰 의미는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를 지역에서 소비한다는 ‘지산지소’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 계승모 사무관이 분산에너지법 도입 취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산업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 계승모 사무관이 분산에너지법 도입 취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산업부는 대규모 발전시설과 송전선로 건설 최소화를 위한 분산에너지법 제정에 따라 ‘지산지소’라는 취지에 맞춰 하위 법령 제정을 준비중에 있다.

이가운데 ‘지산’은 설치의무제도와 VPP제도가 대표적인 정책이다.

분산에너지 설치 의무제도는 적용 대상이나 적용 비율, 적용 비율 단계적 확대 방안에 대해 분산에너지 보급 측면이나 사용자의 부담 측면에서 고민하고 있다.

VPP제도는 기존 소규모장기중개사업이 있지만 단순히 자원을 모집해서 공급하는 것을 넘어 자원을 모집해서 전력 시장에서 참여하는 것이 VPP의 가장 큰 차이점으로, 수익모델 측면과 계통 안정화 측면에서 기여 방안에 대해 고민 하고 있다.

두 번째 ‘지소’ 부분은 전력계통영향평가와 특화지역제도가 대표적인 정책이다. 

전력계통영향평가는 기존 한전이 전기공급 의무자로 공급을 해왔지만 일부 특정 지역 포화 현상이 발생한 것도 사실로, 신규 대규모 전력소비시설의 전력계통에 대한 영향을 평가해 데이터 센터 등 신규 대규모 전력소비시설의 지역 분산을 유도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특화지역은 기존의 틀을 깰 수 있는 가장 유효한 수단 중 하나로, 전력거래 뿐만 아니라 계통 안정화, 배전망 운영, 배전망 이용요금 등 긴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으로 향후 제주도를 통해 특화제도에 부합하는 정책 운영을 고민하고 있다.

산업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 계승모 사무관은 "분산에너지법의 스탠스는 기존 전기사업법이라는 가장 두꺼운 법의 틀을 깨려는 입장으로, 전력수급, 전기요금, 전력계통안정화라는 시스템에 맞서 공격수 입장에서 제도 마련을 준비중에 있다”며 "앞으로 토론회를 비롯해 전문가분들과 여러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공격수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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