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유소협회 유기준 회장
한국주유소협회 유기준 회장

[에너지플랫폼뉴스 한국주유소협회 유기준 회장]

최근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중화장실을 공중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상시 개방하도록 규정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러한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많은 주유소 사업자들은 분노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해식 의원실은 물론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에도 항의전화가 빗발쳤다. 이유가 있다. 

주유소 화장실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비양심 몰상식 행위 때문에 그동안 크나큰 고통을 받아 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영업을 하지 않는 시간에도 항시 개방하라는 법안을 추진하니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더욱이 주유소의 화장실은 사유재산에 해당한다. 즉, 주유소 사장의 것이며, 기본적으로 일하는 근로자나 고객들을 위해 만들어진 시설이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의해 설치되어 공중화장실로 불리지만, 개인 소유의 시설물에 속해 있기 때문에 화장실의 관리 및 관련한 법적 책임 역시도 모두 주유소가 부담하고 있다. 

주유소 사유재산이 공익을 위해 희생되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그동안 주유소가 공익을 위해서 희생해 왔는데, 주유소 사유재산을 개방하지 않으면 과태료까지 부과한다고 하니 뚜껑이 열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말이 있다. 

공유재산은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대가없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남용되고 그만큼 빨리 훼손되기 마련이다. 

내 집 화장실은 깨끗하게 사용하면서 공중화장실은 쉽게 더렵혀도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주유소 화장실은 사유재산이지 공유재산이 아니다. 

공공의 목적을 위해 공유재산이 훼손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유재산이 훼손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매우 큰 문제다.

공유지의 비극을 피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사유재산화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 주유소 화장실에서 ‘공중’이라는 말을 뺀다면 무분별하게 훼손되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공중’이라는 말을 뺄 경우 이용객들이 더 이상 무분별하게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화장실을 개방하고자 하는 주유소가 더욱 많아질 것이라는 생각이다. 

주유소 사장들도 화장실 이용객들이 자기집 화장실 이용하듯 했다면 주유소 화장실을 개방하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더욱이 주유소 공중화장실은 과거 국내 공중화장실이 부족한 상황에서 대규모 국제행사(올림픽 등) 개최를 대비해 설치를 의무화한 것이다.

지자체 예산으로 공중화장실이 곳곳에 설치되고 있는 지금의 국내 현실과는 부합되지 않는 과도한 규제인 셈이다. 

공중화장실이 부족해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한다면 공유재산인 공중화장실을 더 설치해야 하는 것이지, 사유재산을 개방하라고 강제하는 것은 잘못된 방식이다.

따라서 주유소 등록요건으로 공중화장실을 설치토록 규정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규칙 관련 규정도 폐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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