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 의원 ‘취약 계층 가격 감면, 정부·지자체 보상 법안’ 발의

LPG 열량 당 가격 도시가스 두 배, 요금 할인 도입 필요성도 제기

산업부 ‘사업자에 요금 감면 권고, LPG 가격 자유화 정책에 반해’

에너지법 근거해 소외계층에 에너지바우처 지원, 중복 혜택 될 수도

[에너지플랫폼뉴스 정상필 기자]LPG 집단공급이나 판매사업자가 취약 계층 공급 가격을 낮추고 감면액을 정부나 지자체가 보상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 입법이 발의된 가운데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시장경제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예비비 등을 확보해 도시가스 요금 할인 혜택과 동일한 수준의 지원이 저소득층 LPG 사용자에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국회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평택 갑)은 지난 2월 국가, 지자체의 LPG 요금 감면 권고 및 감면으로 인한 손실 보상 근거를 담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홍기원 의원은 아시아 지역 한파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LPG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해 정부는 취약계층의 에너지 구입 부담이 커지는 것을 우려해 에너지바우처를 확대ㆍ제공하고 있는데도 LPG 판매단가가 도시가스 LNG에 비해 현저히 높아 취약계층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국가, 지자체가 LPG 집단공급사업자와 판매사업자를 대상으로 국가유공자, 기초생활 수급자, 독립유공자, 장애인 등의 취약계층에게 요금을 감면하도록 권고하고 그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도록 법에 직접 규정하자고 제안했다.

LPG의 열량 당 판매가격이 도시가스보다 두 배 정도 높은데도 도시가스 업계가 적용중인 사회적 배려대상자 요금 할인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하지만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가 민간의 LPG 판매 사업자에게 요금 감면을 권고하는 것은 액화석유가스 판매가격 자유화 제도와 반하는 것으로 자유 시장경제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측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은 ‘에너지법’에 근거해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고 있어 중복지원 문제가 발생할 우려도 표명했다.

실제로 저소득층 등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은 ‘에너지법’에 따라 LPG를 포함해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연탄 등의 에너지 이용 비용을 지원받고 있다.

특히 LPG의 경우 도시가스 등과 달리 요금 할인 제도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LPG 요금을 도시가스와 동일한 수준으로 에너지바우처사업과 예비비로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최근 에너지가격 급등을 감안해 도시가스의 경우 정부 지원금 30만4,000원과 요금할인 28만8,000원 등 총 59만2,000원의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다.

LPG 역시 에너지바우처 대상자의 경우 30만4,000원은 에너지바우처사업비, 나머지 28만8,000원은 예비비로 지원하고 비대상자는 59만2,000원을 예비비로 지급하는 등 도시가스와 같은 수준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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