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송승온 기자] 러-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 후 글로벌 에너지 위기가 현실화 되면서 자원안보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나 최근 발표된 제15차 장기천연가 스계획을 살펴봐도 알 수 있듯이 정부는 에너지 안보를 어느때보 다 우선순위에 두고 에너지 정책 을 수립해 나가고 있다.

특히 국회에서는 국가 차원의 전략 수립과 민간기업의 투자 촉 진, 안정적 해외자원 확보 방안 등의 법적 근거를 담은 ‘자원안보 특별법’이 발의돼 상임위에서 논 의 중에 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해외 자원개발을 본격화하기 위한 정 부지원정책이나 공기업과 민간 의 역할 분담 등 구체적 실현방 안은 논의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자원공기업이 앞으로 조 연 역할에 머무를 가능성이 크다 는 점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기존 광물자원공사는 2021년 9월 광해광업공단으로 출범하면 서 광해광업공단법에 광업과 관 련된 해외 투자 사업의 관리·처 분만을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신 규 투자가 불가능해졌고, 석유공 사와 가스공사 역시 신규사업 참 여를 제한받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 장우석 산업 연구실장에 따르면 일본 역시 2000년대 초반까지 석유공단 (JNOC)을 중심으로 자원개발사 업에 대한 융자, 채무보증 등의 지원을 제공했으나 무리한 대형 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손실 누적 및 성과 미흡 등의 문제로 JNOC 가 해체됐다.

이후 지난해 5월 에너지·금속 광물자원기구(JOGMEC)로 명칭 을 변경, 기능의 통합과 강화를 통해 민간의 사업 리스크를 분담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일본 정부는 정부 출자한 도를 늘리는 등 주요 법률을 개 정했으며, 개발·생산단계 단독투 자 허용과 개발·확장비용 확보 를 위한 증자지분출자 허용, 정· 제련소 출자·채무보증 등 능동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 자원공기업들은 과거 해 외사업에서 수십조원의 손실을 내면서 적폐로 몰리기도 했으나 시간이 지나고 자원가격이 급등 하면서 수익을 발생시키기도 했 다.

또한 이 과정을 통해 얻은 사 업경험과 네트워크, 전문기술·인 력, 데이터는 지금도 현장에서 충 분히 활용할 가치가 있는 소중한 자산이다.

해외자원개발은 당장 눈앞의 수익에 급급해선 안된다.

오랜기간이 걸리는 사업 특성상 자원공기업의 참여를 통해 사업 의 지속성은 물론 시너지를 이끌 어낼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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