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정상필 기자] 공공기관인 석유공사가 자영알뜰주유소 대상 인센티브 지급이나 예산 지원으로 경쟁중립성이 훼손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한무경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시장경제학회가 주관한 ‘알뜰주유소 12년, 성과와 과제’ 토론회에서 KEI컨설팅 장현국 전무는 '알뜰주유소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주제발제 했다.

KEI컨설팅 장현국 전무는 알뜰주유소가 석유공사의 공동구매 제도를 통한 수요 독점화와  공동행위를 통해 시장지배력을 확보할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장현국 전무는 석유공사, 도로공사, 농협 등의 알뜰사업자들이 계열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막대한 석유 물량을 묶어 공동구매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요 독점화에 따른 공정거래법상 공동 행위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동구매 입찰 계약에 기준 구매 물량을 설정하고 초과분에 대해 무한대로 인센티브를 요구하는 등의 불공정 거래 가능성도 제기했다.

장현국 전무는 “수요 독점에 따른 공동행위 완화를 위해 입찰제도를 개선, 계약물량 초과에 대한 인센티브 폐지와 공동행위 완화, 정부지원 폐지 등이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 민영화를 통한 정부 개입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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