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은 부주의 따른 표시광고 위반에 시정명령 그쳐

환경부, 감시 모니터링 강화하고 안내서 발간 등 홍보 강화

[에너지플랫폼뉴스 김신 기자]‘그린워싱(green washing)’에 대한 정부의 감시 모니터링이 강화된다.

‘그린 워싱’은 제품 생산, 유통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나 환경 오염 요인이 많은데도 제한적인 환경 친화적인 성과를 부풀려 친환경인 것처럼 위장한 것을 말한다.

정부는 그린워싱을 가려내는 가이드라인으로 ‘그린 택소노미(Green Taxonomy, 녹색분류체계)’를 제정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해 그린워싱으로 판정된 제품 4,558건 중 시정명령은 0.08%에 불과한 4건에 그쳤다는 언론 보도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적발된 사업자 대부분이 조사 단계에서 위반행위를 인지하고 시정했다며 ‘위반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이 4건에 그친 배경을 설명했다.

기업의 단순 부주의로 인한 표시·광고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보다 교육·인식개선을 우선으로 고려한 조치라고도 덧붙였다.

다만 최근 그린워싱 위반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향후 과태료를 신설하고 감시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유튜브, 블로그, SNS를 활용해 환경표지인증제도를 홍보하고 있다며 향후 안내서를 발간해 친환경제품에 대한 인식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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