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김예나 기자]

지난 해 교통에너지환경세입은 전년 대비 5조5,000억원이 감소한 11조1,000억원에 그쳤다.

교통에너지환경세입은 올해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2월 누계로 전년 동기 대비 5,000억원이 감소했다.

고유가 대응을 위해 정부가 유류세율 인하 조치를 유지한 영향 때문이다.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는 도로·도시철도 등 교통시설 확충을 비롯해 에너지·자원 관련 사업, 환경 보전·개선 사업에 투입되는 목적세다.

하지만 국토부의 교통시설특별회계에 73%, 환경개선특별회계에 25%가 배정되고 나머지 2%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전입되고 있다.

당초 석유가스 자원 개발 등의 재원이 되는 산업부의 에너지자원특별회계에도 3%가 배정됐던 것이 해당 회계 재원이 충분하다는 이유로 2014년 이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쪽으로 돌려 지고 있다.

에너지자원특별회계에는 석유, 가스 등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의무 징수하는 사실상의 준조세인 각종 부과금만으로도 한 해 수조원이 걷히고 있다.

세금이 줄어들면 소비자 부담도 감소하니 반가울 수 있다.

다만 정부가 국민에게 부과하는 세금에는 반드시 사용처가 있기 마련이니 교통에너지환경세가 투자돼야 하는 국책 사업들에 차질이 발생할까 염려스럽다.

특히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석유와 가스의 자주 개발 역량 약화가 우려스럽다.

현재도 정부는 해외자원개발 예산에 매우 인색해 자원개발 공기업인 석유공사에 대한 올해 유전개발사업 출자는 301억원에 그쳤고 해외자원개발특별융자 예산도 1,754억원에 머무르고 있다.

국민 세금이니 낭비되서는 안되지만 OPEC+ 카르텔이 감산 등을 통해 글로벌 석유 수급을 통제하고 고유가를 지탱하려는 상황에서 정부가 눈여겨봐야 하는 방향은 에너지 안보이고 그래서 보다 적극적인 자원개발이 필요하다.

개발된 자원을 우리나라로 직도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떠나 해외 개발로 확보된 자산 만큼 국가 전체의 고유가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그래서 고유가 충격에 고스란히 노출된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정책이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유류세율 인하 뿐이라는 점이 안타깝다.

목적세를 징수하는 취지에 맞게 국민 세금을 투입해 보다 전략적이고 계획적이며 장기적인 안목에서 자원개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했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깊다.

참고로 자원개발공기업인 석유공사는 지난 해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인 3,130억원의 당기순이익, 영업이익 1조7,778억원을 달성했는데 유가 상승에 따른 해외확보 자원의 수익성이 개선된 영향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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