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사업장 배출원 시험기준 70건 제·개정

[에너지플랫폼뉴스 김신 기자]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시료채취와 분석방법 등 최신 기술 동향을 반영해 제·개정한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을 4일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nier.go.kr)에 공개한다.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은 발전시설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판정할 때 기준이 되는 측정 방법이다.

배출사업장 관리의 효율성 향상과 대기오염물질 측정·분석 방법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70개 항목을 제·개정했다.

먼저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추가했고,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는 등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측정·분석 방법 63개 항목이 개정됐다.

국내외 최신 분석방법 조사와 검증 실험을 통해 베릴륨화합물, 플루오르화합물 및 브로민화합물에 대한 공정시험기준 4종이 신규로 제정됐다.

이밖에 현행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과 시험방법의 분석 가능 범위 등을 고려하여 현장에서 사용이 제한적이던 시험기준 3종은 폐지됐다.

이번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은 지난해 10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친 사전행정예고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후 수정안에 대해 관련 전문가 및 관계기관 검토를 거쳐 마련됐다.

유명수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은 대기배출사업장 관리의 근간”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편의성과 분석결과의 신뢰성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공정시험기준 마련을 위해 연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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