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기업이 가스공사를 통하지 않고 직도입한 천연가스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도시가스협회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전체 천연가스 도입물량 중 민간의 천연가스 직도입 비중이 23%를 기록했는데 2021년에는 19%로 줄었다.

지난 해 상반기에는 17.5%까지 감소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제 천연가스 현물 가격이 급등한 영향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천연가스 직도입 통계처럼 민간 기업들은 국제 가격 변동 등의 상황을 감안해 스팟 시장 등에서 탄력적인 선택 구매가 가능하다.

민간 기업들이 가스공사를 통하지 않고 굳이 직도입을 하는 이유는 비용 때문인데 국제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무리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 가스공사 입장은 다르다.

가스공사법에 따르면 ‘가스를 장기적으로 안정되게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설립 목적이다.

단편적인 가격 유불리 만으로 천연가스 직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민간 기업과 달리 가스공사는 국가 천연가스 수급 안정에 초점을 맞춰야 하니 중장기 도입 계약을 맺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문제는 민간 직도입 물량의 변동으로 발생하는 에너지 수급 밸런스의 변화를 가스공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점이다.

민간 기업들이 천연가스 직도입 물량을 늘리거나 줄이는 것을 미리 예고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 그로 인해 발생하는 수급 리스크를 가스공사가 항상 떠안아야 한다.

수급 안정에 초점을 맞춘 가스공사 수입 가격을 민간 직도입 가격과 단순 비교하는 것도 온당치 않다.

대규모 물량을 중장기 계약으로 구매하는 가스공사의 바잉 파워 등을 고려하면 천연가스 도입 가격 경쟁력이 높은 것은 당연하다.

그렇더라도 시장 수급 여건으로 변동이 심한 현물 시장 등을 겨냥하는 민간 기업의 도입 가격이 일시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으니 도입 가격의 높고 낮음 만으로 가스공사의 경쟁력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다.

가스공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수급 안정’이라는 절대 가치의 무게가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민간 기업의 직도입 가격과 비교돼 폄하되서는 안되며 직도입이 허용된 만큼 수급 안정의 무게가 온전히 가스공사에게 쏠리는 것도 이제는 분산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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