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차 정기총회 열고 반덤핑 사전타당성 검토안건 의결

국내 제작 모듈 부품 수입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모듈 수출

법무법인 통해 제소와 승소 가능성 등 합리적·과학적 파악 예정

한국태양광산업협회는 14일 서울 엘타워에서 제18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수입산 모듈 반덤핑 사전타당성 검토’ 안건 등을 의결했다.
한국태양광산업협회는 14일 서울 엘타워에서 제18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수입산 모듈 반덤핑 사전타당성 검토’ 안건 등을 의결했다.

[에너지플랫폼뉴스 정상필 기자] 태양광 산업계가 중국산 태양광 모듈에 대해 반덤핑 사전 타당성 검토에 들어간다.

태양광산업협회는 14일 제18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수입산 모듈 반덤핑 사전타당성 검토’안건을 의결했다.

국내 태양광 산업은 재생에너지 3020정책과 한국판 뉴딜 등으로 시장은 2016년 0.9GW에서 2020년 4.6GW로 성장했다.

하지만 2019년 잉곳/웨이퍼 제조기업 법정관리, 2020년 폴리실리콘 철수, 2022년 LG전자 태양광사업 철수, 인버터·소부장 수입의존 심화 등 국내 태양광 제조기반은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다.

반면 중국은 강력한 태양광 산업 육성 정책으로 경쟁우위를 확고히 하면서 세계 태양광산업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에 제일 싼 가격으로 수출을 하고 있어 국내 태양광산업계가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태양광산업협회에 따르면 중국산 모듈 가격이 국내 생산 모듈의 부품인 셀 수입가격과 대등하거나 그 보다 더 낮은 가격에 수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국내 태양광산업의 주력인 모듈산업마저 중국산 모듈의 저가공세로 제조사 채산성 악화와 시장이 잠식되고 있고, RE100 시장이 확대될수록 국내 모듈산업은 붕괴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더욱이 현 정부 들어 SMP상한제 실시, RPS 의무공급비율 하향 조정,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 축소 등의 정책으로 시장마저 급격히 축소되고, 비관세장벽 역할을 하던 탄소검증제도 무력화될 위기에 놓여 있다.

이에 따라 태양광산업협회는 중국 태양광 기업들의 저가공세에 대해 국제무역기구와 산업부가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무역구제 수단의 하나인 반덤핑 제소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다.

총회 의결에 따라 협회는 법무법인을 통해 약 두 달 정도 사전 타당성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전 타당성 검토를 통해 반덤핑 제소 가능성과 승소 가능성, 승소했을 때 이익과 우려 사항 등 여러 결과에 대해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파악에 나설 예정이다.

법무법인 검토 결과 후 반덤핑 제소 제소 여부에 대해서는 향후 이사회에서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태양광산업협회 정우식 부회장은 “미국, EU, 캐나다 등은 2010년대 초반부터 중국산 모듈에 대해 반덤핑, 상계관세 등으로 대응해오고 있다”며 “수입산 모듈 반덤핑 제소는 국내 모듈 산업 보호 위한 신속하고 강력한 실효적 수단이 될 것으로 판단해 제소를 검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올해 사업계획으로 태양광 및 재생에너지 5대 장벽 철폐운동 추진안에 대해서도 승인했다.

협회는 태양광 및 재생에너지 5대 장벽으로 ▲국제사회와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정책기조 전환 ▲우리나라에만 있는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완전 폐지 ▲반시장 반헌법적 SMP상한제 철폐 ▲재생에너지 발전을 가로막는 느림보 계통망 혁신 ▲재생에너지 제조산업에 대한 무관심과 무대책 혁파와 산업부흥으로 꼽고 한국판 IRA입법과 태양광산업 국가전략산업 지정, 재생에너지 경제특구 지정 등 태양광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을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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