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 3MW 또는 태양광 500kW 이상 발전소 주변 읍면동 주민 대상

오는 20일부터 올해 ‘녹색혁신금융(주민참여자금 융자)’ 접수 시작

재생에너지 주민참여제도를 통해 안좌도 태양광발전 사업 참여 주민들에게 이익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는 모습.
재생에너지 주민참여제도를 통해 안좌도 태양광발전 사업 참여 주민들에게 이익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는 모습.

[에너지플랫폼뉴스 정상필 기자]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풍력‧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를 추진중인 정부가 투자 자금 마련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장기간 저금리로 주민참여자금의 융자 지원에 나선다.

산업부는 14일 2023년도 ‘녹색혁신금융사업(풍력‧태양광 발전 주민참여자금 융자지원 사업)’을 공고하고,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를 통해 오는 20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주민참여자금은 풍력발전소와 태양광발전소 주변 주민이 발전사업에 지분투자를 하거나 채권 또는 펀드를 통해 참여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지원대상은 풍력 3MW 또는 태양광 500kW 이상의 발전소 주변 읍면동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또는 주민으로 구성된 마을기업(5인 이상)이며, 발전소의 설치로 인해 어업권 등에 피해를 입는 주민도 포함한다.

태양광의 경우 발전소 경계면으로부터 1km 이내에 소재하는 읍·면·동이 대상이며 육상풍력은 각 타워 중앙부로부터 1km 이내에 소재하는 읍·면·동 거주민이 대상이다.

해상풍력은 발전기로부터 최근접 해안지점을 기준으로 5km내이고, 해안선으로부터 2km 범위 내의 육지(섬은 발전기로부터 최근접 해안지점까지의 반경내에 위치한 섬)에 속하는 읍면동이 대상이며, 어업권 등 피해보상 대상 주민, 조합 등에 지원 가능하다.

융자조건은 분기별 변동금리를 적용해 20년간 저금리로 주민참여자금의 최대 90%까지 200억 원 한도로 융자지원하며, 전체 규모는 지난해 보다 0.75% 증가한 368억 원이다.

자세한 사업내용은 14일부터 산업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며, 희망하는 주민은 오는 20일부터 자금 소진시까지 에너지공단신재생에너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에너지플랫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