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의원, 기후대응기금 활용 취약계층 긴급 지원 제안

난방비 폭등 상황 등에도 별도 추경 없이 예산 지원 가능

[에너지플랫폼뉴스 김예나 기자]기후 위기로 폭염, 혹한 같은 재난이 발생해 피해를 입을 경우 정부가 기금을 통해 긴급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김용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병)은 7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이상 기후·자연 재해 대처능력이 취약한 취약 계층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지난 해 폭우로 인한 반지하 주택 침수와 이에 따른 인명피해, 쪽방촌의 폭염·한파로 인한 사망사고 등이 발생하면서 정부 차원의 긴급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김용민 의원에 따르면 현행 정부 대책에서는 기후 위기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과 사회경제·정책적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대책을 규정할 뿐 폭염·한파, 폭우·폭설, 태풍 등 자연재해로 생존권을 직접적으로 위협받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관련 법 개정을 통해 현행 법 사각지대인 기후영향의 직접적 피해로 인한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정의하고 지원하기 위한 복지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기후대응기금 재원을 활용해 피해에 긴급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담았다.

이 법이 통과되면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 대책이 마련되고, 최근의 혹한으로 인한 난방비 폭등 등 기후위기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별도의 추경 없이도 기후대응기금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신속한 피해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김용민 의원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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