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 발의

개별소비+교육세 감면액 kg당 40원 → 60원 상향

올해 일몰 특례 기한도 2025년까지 2년 연장 제안

[에너지플랫폼뉴스 정상필 기자]택시 연료로 사용되는 LPG 부탄 세액 감면액을 상향하고 일몰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국회 입법이 발의됐다.

국회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 갑)은 2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택시 LPG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감면액을 현재의 kg당 40원에서 60원으로 상향 조정하자고 제안했다.

올해 말 일몰되는 특례 기한을 2년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현행 법에서는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 특례를 운용중으로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에 공급하는 부탄은 kg당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합계 금액에서 40원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해당 특례는 2023년 12월 31일 일몰이 예정되어 있다 .

이와 관련해 구자근 의원은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 관련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합계액에 대한 감면액을 kg당 40원에서 60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2025 년 12월 31일까지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구자근 의원은 "최근 세계적인 연료비 상승과 국내 내수시장 침체 영향 등으로 택시사업자의 경영난이 악화되고 있어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액을 늘리고 일몰기한을 연장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자근 의원은 또 “택시 연료비 세제지원 정책은 2008년 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올해말 종료되는 만큼 세제지원 연장을 위한 법개정이 필요하다”며 “ 최근의 연료비 급등과 택시경영의 악화 등을 감안해 연료비 지원확대에 대한 논의도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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