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나 기자
김예나 기자

[에너지플랫폼뉴스 김예나 기자]정부가 국민에게 부과하는 세금은 징수 목적에 맞게 집행돼야 한다.

한 해 15조원 규모가 걷히는 에너지 분야 대표적인 목적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가 교통 시설 확충, 환경 개선, 에너지 안보 등에 사용되는 것이 그렇다.

세금은 아니지만 기금 형태로 부과돼 특정 사업에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전력산업기반기금도 그 중 하나다.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전기요금에 3.7%의 요율로 원천 징수되니 사실상 세금과 다름없다.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매년 걷히는 금액이 2조원을 넘을 정도로 비용 부담이 적지 않은데 전력 수요와 안전 관리,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지원 등에 사용된다는 명분이 있으니 소비자들은 감내하고 있다.

그런데 기금이 미처 사용되지 못해 누적되는 유보금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국회, 감사원 등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최근에는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에서 부당·불법한 기금 지출 사례를 다수 적발하며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전경련은 기금의 조성 취지를 고려해 자금을 집행하고 요율은 적정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지난 2006년 이후 현재까지 3.7%의 요율을 유지하고 있는데 갈수록 소비자가 부담할 실제 지출이 커지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 일정을 예고하면서 정율인 기금 부담도 동반 상승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세금이든 부과금이나 기금이든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니 본래의 용도에 효율적으로 사용돼야 한다.

국민 호주머니는 많이 걷힐수록 좋은 다다익선의 창구가 아니다.

저작권자 © 에너지플랫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