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정상필 기자] 올해도 어김없이 4년마다 열리는 조합장 선거철이 돌아왔다.

오는 3월 8일,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 등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실시될 예정이다.

4년마다 실시되는 농협 조합장 선거지만 이때가 되면 혼탁한 선거판으로 인해 고발 당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에 부정선거로 적발되는 사례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더욱이 농촌지역 일반 주유소들은 더 긴장하게 된다.

농협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현 조합장이 선거에 나오는 농협주유소들이 선심성 가격인하에 나서면서 시장이 크게 요동치기 때문이다.

올해도 선거를 한달 정도 앞둔 상황에서 판매가격을 리터당 80~100원 정도 인하한 농협주유소들이 등장하고 있다.

일부 농협주유소들은 월 초 대비 리터당 150원을 내린 주유소도 있고, 정유사 공급가격 보다도 낮게 판매가격을 내린 농협주유소도 있다.

농협주유소와 경쟁 노선에 있는 주유소들은 어쩔 수 없이 판매 가격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농협 주유소 입장에선 한달 정도 원가 이하로 팔아도 운영에 어려움은 없겠지만 경쟁관계에 있는 일반 주유소들은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된다.

손해 보는 것을 넘어 직원들 인건비는 물론 다음달 기름 구매자금도 맞추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이에 주유소업계에서는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농협주유소의 선심성 가격인하를 부정선거운동으로 판단해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 조합장이 선거에 출마하면서 농협주유소 판매가격을 큰 폭으로 낮춰 조합원들을 비롯한 다수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부정선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위탁선거법에 따르면 금지 행위로 금품, 음식물 등 기부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기부행위'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일부 대가관계가 있더라도 급부와 반대급부간의 불균형으로 그 일부가 무상이나 다름없는 경우를 말하며, 비록 유상으로 행해지는 경우에도 그것으로 인해 다른 일반인은 얻기 어려운 재산상 이익을 얻게 되는 경우 기부행위로 보는 것이다.

위반사례를 보면 입후보 예정자가 식당에서 조합원에게 3만 5000원 상당의 장어정식을 제공한 행위나 교회 3곳에 5만원씩 15만원을 헌금함에 넣은 행위도 기부행위로 보고 처벌됐다.

농협주유소의 선심성 가격 인하는 개인에 따라 금액이 다르겠지만 선거 기간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이 될 수도 있는 막대한 금액을 제공하는 것이다.

농협주유소의 선심성 가격 인하가 금지 행위에 포함될지 여부는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불특정 다수라 하더라도 조합원들을 포함하고 있고, 재산상의 이익을 얻기 때문에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주유소업계 주장이다.

선거법 위반을 떠나 한 조직의 수장이 되고자 하면서 자신의 입신 양명을 위해 타인을 위기로 내모는 행위는 사리에 맞지 않는 행위다.

선거때마다 나오는 구호인 '정정당당'이 구호에만 그치지 않고 주변과 함께하는 상생이 바탕이 돼야 ‘수장으로서 지녀야 할 리더의 덕목’이 아닐까.

저작권자 © 에너지플랫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