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불편 해소, 대형 사고 막기 위해..... 집단화 방식으로 이전 허용해야

주민 불편 해소, 대형 사고 막기 위해..... 집단화 방식으로 이전 허용해야

LPG판매업소의 개발제한구역내 집단화 이전에 전국 시장군수가 나섰다.

전국시장군수협의회(회장 신중대 안양시장)은 5일 건교부에 가스판매업소 이전 관련 개발제한구역법령 개정 건의문을 전달했다.

건의문을 통해 전국시장군수협의회는 “LPG용기가 다량으로 저장된 LPG판매업소가 주거지역에 있다 보니 용기 적재 작업시 소음 피해가 발생하고 운반차량이 용기를 적재한 채 주거지역내 주차되는 등 불편 사항이 많아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질 않는다”고 전하고 최근 들어 도시가스 보급률이 90%를 넘어서면서 LPG판매 시설이 거주지역에 있는 것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 사고 발생시 피해가 커질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해 주유소, 충전소와 같이 시장, 군수의 배치계획에 의해 주거 밀집지역에 있는 기존 가스판매업소를 집단화 이전방식으로 개발제한 구역에 신규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지구에는 기존건물을 이용한 판매업소 설치가 가능하지만 이 곳 또한 주거밀집지역과 인접하고 있어 위험요소가 상존한다고 보고 가스판매업소를 주민공동시설로 인정해 주거밀집지역과 떨어져 있는 개발제한 구역내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달라는 입장이다.

현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 13조(허가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등)의 규정에 따르면 건축 또는 설치 가능한 시설의 종류에 가스판매업소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전이 불가능한 사항이다.

협의회 관계자는 “건교부에서 판매업소 집단화 이전에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이를 진지하게 다시 검토해달라는 취지에서 건의문을 전달하게 됐다”고 전하고 “건교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해 줄것을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지난해 11월에는 경기도 시흥시에는 국내 최초로 LPG판매업소 집단화 시설이 준공돼 화제를 모은 바 있다. 경기도 시흥시청과 관내 17개 LPG 판매사업자가 운영중인 판매업소 집단화 시설은 대지 2000평에 LPG용기 저장시설과 사무실, LPG용기배달 차량 40대를 한꺼번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시설 등을 갖추고 있어 업계의 관심을 한 몸에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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