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송승온 기자] 국내 LNG 직수입 사업자가 해외에 트레이딩 법인을 설립, 국내 산업체에 LNG 물량을 공급하는 일명 ‘우회 직수입’을 놓고 업계의 갑론을박이 수년째 계속되고 있다.

도시가스사업법상 LNG 직수입은 ‘자가소비용’에 한해 허용되지만 일부 기업들이 해외에 트리이딩 법인을 설립 후 국내 산업체들을 대상으로 판매 활동을 벌이면서 가스공사는 물론 산업체 물량 비중이 큰 지방지역 도시가스사들의 반감을 사고 있는 것이다.

포럼 Energy 4.0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국내 직수입사가 설립한 2개 해외법인의 거래 물량은 382만톤으로 전체 직수입 물량(920만톤)의 41.5%를 차지했다.

국내 산업체들은 해외법인으로부터 자가소비용 LNG를 직수입하는 것이고, 직수입사는 싱가포르 등의 해외법인을 통해 LNG를 공급하기 때문에 사실상 국내 도시가스사업법 적용을 받지 않고 있는 것이 논란의 요지이다.

업계와 일부 에너지 전문가들은 이 같이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우회 직수입이 장기적으로 국매가스수급 및 요금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에 관련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가스산업 정책을 총괄하는 산업부는 역시 우회 직수입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른 2020년부터 지속 모니터링 중이며 개선사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까지 관련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산업부는 지난해 본지 취재에 ‘우회적 직수입이 도시가스사업법에 저촉되지는 않으나 당초 직수입 제도의 취지와는 다소 맞지 않는 부분도 있기에 지속 모니터링 중이며, 수급안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우회 직수입은 국내 LNG 직수입사와 가스공사, 전국 도시가스사, 산업체가 이해관계로 얽혀 있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우회 직수입이 국내 천연가스산업에 악영향을 끼칠지, 아니면 긍정적 영향을 끼칠지 따지는 것은 두 번째 문제이다. 우선은 법의 사각지대에서 놓인 우회직수입을 법의 테두리 안에 들여 놓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올해에는 제15차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이 확정, 발표된다. 이에 앞서 정부의 명확한 입장 표명과 제도 개선을 위한 공론화 과정이 진행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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