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환경규제 강화에 친환경 LPG 선박 개발 한창

세계 곳곳에 LPG터미널 구축 완료...안정적 연료 수급 가능

올해 한국 제안 LPG선박 건조기준 발효 예정 

부산시 규제자유특구 통해 중소형 LPG추진선박 실증 준비중

LPG 추진 초대형 LPG 수송선
LPG 추진 초대형 LPG 수송선

[에너지플랫폼뉴스 정상필 기자] 국내·외 선박 시장에서 친환경 정책에 부응하고 미세먼지 저감 등 국내 해양환경 오염 감소를 위해 LPG 추진 선박이 속도를 내고 있다.

수소나 전기 등 타 친환경 에너지 대비 실용성이 높고 인프라도 갖추고 있어 단기간 내 상용화 할 수 있는 장점 때문이다.

특히 기존 선박유 대비 CO₂나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적고, 황산화물, 미세먼지를 거의 배출하지 않아 국제적인 선박 배출가스 규제에 가장 적합한 연료로 평가 받고 있다.

국제해사기구(IMO)는 항만 도시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선박의 배출가스 규제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지난 2020년부터 선박유의 황(SOx) 함유량을 기존 3.5%에서 0.5% 미만으로 규제했으며, 2050년까지 선박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8년 대비 50% 이상 감축 하는 등 선박 배출가스 규제 강화에 따라 친환경 연료 선박의 수요증가에 따른 LPG 추진 선박 개발이 한창이다.

LPG 선박은 신조선 건조에 따른 투자비용이 발생하지만 저렴한 연료비 덕분에 타 연료 대비 운항 경제성이 확보됐다. 

또한 연료의 보관과 운반이 용이해 타 친환경 연료 선박에 비해 선박에 연료를 공급하는 벙커링이 편리하며 세계적으로 LPG터미널이 광범위하게 구축돼 있어 안정적인 연료 수급이 가능하다. 

◇ 2023년 한국제안 LPG선박 건조기준 발효 예정 

현재 국내 가스연료추진 선박 건조기준은 사용 연료가 천연가스에 한정돼 있어 LPG 적용을 위한 고시 개정이 필요하다.

LPG업계는 LPG선박 건조 기준 마련과 지자체와 연계해 연안 선박이나 관공선 등 중소형 LPG선박 개발을 위한 R&D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16년 ‘LPG 추진선박 개발 컨소시엄’을 발족해 선박 건조 기준을 마련, 해수부에 건의한 바 있으며, 해수부는 국제기준 제정 후 국내 제정을 위해 지난 2019년 9월 IMO총회에 ‘LPG 추진선박 건조 기준’을 IMO Code(가스 및 저인화점연료 선박 기준)로 제안했다.

이 제안은 제8차 화물·컨테이너 운송 전문위원회 (CCC)에서 LPG추진 선박 안전지침 개발을 완료해 오는 4월 개최되는 107차 해사안전위원회(MSC)에서 최종 승인 후 법적으로 발효될 예정이다.

LPG 선박용 엔진은 독일 글로벌 엔진제조사 만(Man)이 LPG-디젤 이중연료 엔진인 ‘ME-LGIP’를 개발해 초대형 가스선(VLGC)에 적용하고 있다.

최근 MAN사는 LPG·LNG 등 가스 추진 선박 운항 100만 시간을 달성한데 이어 ME-GI(Gas Injection), ME-LGI(Liquid Gas Injection) 등의 가스 엔진 누적 판매량이 300여대를 넘어섰다고 발표했다.

우리나라에서도 현대중공업이 기존 LNG 힘쎈엔진을 기반으로 1~1.5MW급 LPG 힘쎈DF엔진을 개발 중에 있다.

이처럼 초대형 가스선에 적합한 LPG 엔진이 도입되면서 글로벌 초대형 가스선 전문 선사들 위주로 초대형 가스선을 LPG로 전환해 전 세계에 24척의 초대형 LPG 추진선박이 운항되고 있다.

◇ 부산시 LPG하이브리드 선박 규제특례 실증 사업 추진

지난 2020년 7월 부산시는 정부의 친환경선박 정책에 부응해 중소형 선박 LPG 추진시스템 상용화로 신시장을 개척해 친환경 선박분야 선도 기술을 선점, 세계적 해양도시 부산의 신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해양모빌리티 규제자유 특구’로 지정됐다.

중형 LPG 선박 제작 공정 모습.
중형 LPG 선박 제작 공정 모습.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통해 현행 규제를 임시 적용면제를 받아 중형 선박의 LPG엔진발전 하이브리드 전기추진선 건조·실증과 소형 선박용 LPG 선외기 전환 실증, 육상에서 선박으로의 LPG 충전 실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LPG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에 대한 건조검사 및 연료공급 기준이 없어 선박 건조 및 운항이 불가능했지만 부산시는 중기부 규제자유 특구 지정 이후 중앙부처로부터의 다양한 규제의 임시 적용 면제를 통해 하나하나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규제개선을 통해 부산시는 LPG 선외기 엔진개발을 완료하고 소형 실증 선박 건조도 완료했다.

LPG 선외기 실증 선박
LPG 선외기 실증 선박

다만 중형 LPG 하이브리드 전기추진선은 지난해 조선 3사의 호황으로 인해 선박 기자재 수급이 원활하지 못해 현재 공정률 55%에 그치고 있다.

부산시는 오는 3월까지 중형 LPG 하이브리드 전기추진선 건조를 완료할 예정으로, 이후 해상 실증을 통해 해수부에서 IMO에 제출해 검토 중 인 LPG추진선박 가이드라인 검증의 트랙레코드 (Track Record)를 확보하고 국내 기준 제정의 기초로 활용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국내 약 70% 이상의 노후된 연안선박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국내 친환경선박 법 제정 및 해외 국제해사기구의 오염방지조약으로 친환경 선박기술 도입이 필수적인 과제로 LPG 선박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며 “궁극적으로 차세대 에너지는 수소나 암모니아가 되겠지만 현시점에서 LPG연료가 차세대 친환경에너지 정책과 부합하는 에너지로서 LPG 추진선의 상용화는 시의적절한 과제로 평가받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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