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패널 발생 증가 대비 '태양광 폐패널 관리 강화 방안' 확정

생산 단계부터 재활용 쉬운 구조로 설계ㆍ생산 유도

권역별ㆍ기초지자별 태양광 폐패널 수거체계 구축

재활용 처리 이전 패널상태에 따라 재사용 가능성 점검

태양광 패널 이미지
태양광 패널 이미지

[에너지플랫폼뉴스 정상필 기자] 정부가 태양광 패널 환경성보장제를 도입해 생산단계부터 재활용이 쉬운 구조의 패널 생산을 유도하고 폐패널 재활용·재사용 기반을 마련하는 등 태양광 패널 전주기 관리 강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5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환경부와 산업부가 합동으로 마련한 태양광 폐패널 관리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사용연한이 약 20년인 태양광 폐패널은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조에 따라 태양광 발전 보급이 지속 증가해 오는 2027년을 기점으로 태양광 폐패널 발생량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폐패널은 재활용을 통해 알루미늄, 은, 구리, 실리콘 등 유용자원을 회수할 수 있어 자원순환 측면에서도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무조정실, 환경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폐패널 발생 증가에 대비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태양광 패널의 생애 전 주기를 고려한 '태양광 폐패널 관리 강화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게 됐다.

먼저 태양광 패널 생산 단계에서부터 재활용이 쉬운 구조의 태양광 패널을 설계ㆍ생산하도록 유도한다.

기술 검증과 업계 협의를 거쳐 태양광 패널을 환경성보장제(EcoAS) ‘사전관리’ 대상에 포함하고, 공공부문에서부터 환경성보장제 적격 패널을 사용하도록 유도한다.

차세대 태양전지 모듈 재활용 기술을 포함한 재활용 고도화 연구ㆍ개발을 추진하고, 이동형 성능 검사 장비 활용도 확대한다.

해체 단계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태양광 비는 전력계통을 차단하더라도 패널에서 발전이 지속돼 감전, 화재 등의 위험이 있는 만큼 사고 예방을 위해 해체공사 시 설치공사와 같이 전기분야 전문업체가 수행하도록 법령을 정비하고 안전한 시공을 위해 패널 설치·해체 절차를 담은 표준시방서를 제작한다. 

수거 단계에서는 폐패널이 발생하는 규모와 형태에 따라 맞춤형 수거 체계를 마련하고 자연재해로 인한 폐패널 대량 발생에도 대비한다.

가정, 농가 등에서 소규모로 발생하는 폐패널은 공제조합이 운영할 ‘가정용 폐패널 회수체계’를 활용해 콜센터 및 권역별 해체‧수거반 운영을 통해 수거, 발전소나 공공기관 등에서 대규모로 발생하는 폐패널은 전문업체가 해체한 후 공제조합을 중심으로 회수 처리한다.

산사태 등 자연재해 등으로 태양광 폐패널이 다량 발생할 때는 전국의 권역별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를 중심으로 보관체계를 운영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 태양광 폐패널 보관체계 및 절차를 지자체·사업자 등에게 신속히 안내할 계획이다. 

처리 단계에서는 현재 운영 중인 재활용 업체 2개소를 7개 업체(기관)로 확대하는 등 5대 권역별 자체 재활용체계를 구축한다.

내륙의 4대 권역은 신‧증설 추진 중인 6개 업체(기관)가 올해부터 권역별 재활용을 수행하고 제주권은 올해 하반기 중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폐패널 회수ㆍ재활용에 소요되는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전국 17개 시·도별로 중간 집하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올해 내 시도별 집하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2025년까지 지자체와 협력체계를 구축, 기존 공공집하장을 활용해 약 200개소의 기초지자체 단위 집하체계로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폐패널 발생 저감을 위해 재사용 가능 패널 활용에 대한 지침도 마련한다.

외관 상태나 발전ㆍ절연 성능 등을 포함한 재사용 기준을 제시해 재활용 처리 이전에 패널상태에 따라 중고로 재사용 가능성을 점검토록 유도하고 재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패널을 분해해 광물자원으로 재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때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에 적용될 회수의무량은 재사용 물량을 고려해 산정하고, 개도국을 대상으로 폐패널 처리시설ㆍ기술을 지원하는 자원순환형 ODA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관리 및 서비스 기반 강화를 위해 통계 체계 정비와 정보 제공을 강화해 태양광 패널의 전 주기 종합정보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제공한다.

정부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태양광 패널 대상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계기로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태양광 패널 설치, 교체, 말소, 수출, 재활용 등 관련 정보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폐패널 발생량 예측치의 신뢰성을 제고해 적정 수준의 설비투자와 보다 정확한 회수‧재활용 의무량 산정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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