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에너지 공기업인 한전과 가스공사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

현행 한전법에서는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 이내에서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고 가스공사는 4배가 최대 한도이다.

그런데 한전과 가스공사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확대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정부, 국회 입법으로 줄줄이 발의되어 있다.

‘회사채(會社債)’는 주식회사가 채권 발행을 통해 시중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며 줄여 표현하면 ‘빚’이다.

정부가 출자하고 책임지는 공기업이라도 외부에서 조달하는 빚의 한도를 마냥 늘릴 수는 없으니 각자의 법에서 그 한도를 정해 놓은 것인데 국회에서 법을 고쳐가며 회사채 발행 한도 확대가 논의되는 이유는 간명하다.

회사채 발행을 늘리지 못하면 한전과 가스공사가 디폴트(default) 즉 채무불이행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전력을 구매하고 천연가스를 도입한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면 국가 에너지 공급에 심각한 차질을 빚을 수 있고 기업 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조달할 수 있는 빚의 한도를 늘려 모면하겠다는 미봉책이 논의되고 있다.

한전과 가스공사가 디폴트 위기에 처한 이유 역시 간명하다.

전기를 생산하고 천연가스를 도입한 가격 보다 낮게 공급하며 천문학적 적자와 미수금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올해 한전은 30조원에 달하는 손실이 예상되고 가스공사가 천연가스 도입 가격을 시장에 적시 반영하지 못하며 발생한 미수금이 9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전과 가스공사가 막대한 손실과 미수금을 떠안게 된데는 국민 눈치 보며 정상적인 가격 시스템을 왜곡시킨 정부와 정치권 책임이 크다.

그런데 한전, 가스공사의 손실과 미수금 그리고 늘어나는 회사채는 국민들이 두고 두고 갚아야 할 ‘빚’이니 정부와 정치권이 ‘고양이 쥐 생각한 꼴’이 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한전·가스공사의 누적 적자와 미수금이 2026년까지 해소되도록 요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

전기, 가스 공급 원가가 오르는데도 미뤄 왔던 요금을 두고 두고 나눠 받겠다는 메시지이니 머지 않아 소비자들은 ‘빚 회수 통지서’를 받게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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