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고압가스 지정, 산자부 전담팀 선정도 서둘러야

특정고압가스 지정, 산자부 전담팀 선정도 서둘러야

LP가스공업협회(회장 유수륜)가 LPG 수요창출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DME혼합 사업이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

LPG와의 혼합방안 등 공급과 관련된 현실적인 문제도 고민거리지만 DME 유통과 관련된 법체제가 갖춰져 있지 않아 시범 보급 사업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협회는 수년전부터 LPG와 DME 혼합사업을 검토하고 사업화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산업연구원과 (주)리서치앤비즈니스에 ‘DME도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 연구 용역을 발주해 필요성을 이론적으로 검토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가스공사와 손잡고 중국에서 DME 사용실태를 돌아보는 등 사업화를 준비해 왔다.

프로판 사업을 두고는 앙숙 관계이지만 LPG경쟁력 회복을 위해 DME 혼합을 적극 추진해야한다는 판단에 가스공사와의 협력도 불사한 것이다.

협회는 당초 중국 실태를 벌인 지난해에 시범사업을 벌이고 이를 토대로 상용화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올해도 DME 보급과 관련해 시범사업 착수가 어려워 보인다.

DME와 LPG 혼합 연료기준이 없는데다가 유통과 관련한 안전기준이 미흡해 법테두리 안에서 보급 사업을 벌이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DME관련 제조, 용기충전, 저장, 판매, 자동차 용기와 관련한 안전기준은 수립해 놓았지만 자동차 충전시설, 연료용 ·자동차용 사용시설의 안전기준은 마련되지 않았다. DME 가스용품의 안전기준도 수립되지 않은 상황이다.

안전기준이 없다보니 현실적으로 DME를 수송용 연료를 자동차에 충전한다거나 프로판을 혼합해 취사난방용 연료로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다.

LPG와 DME 혼합 연료에 대한 품질 기준도 없다. DME는 아직까지 특정고압가스로 지정이 되지 않은 상태여서 정부 차원에서의 체계적인 관리나 지원도 되지 않고 있다.

주무부처인 산자부에서는 DME에 대한 정체성도 확립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DME와 관련한 정책 수립과 시행을 일반 가스류를 담당하고 있는 가스산업팀에서 맡게 될지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포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팀에서 전담할 지도 알수 없는 상황이다.

LPG업계 한 관계자는 “DME 보급과 관련한 법적인 기반이 마련되지 않아 시범 사업조차 진행하지 어려운 현실”이라며 정부는 기반 마련을 서두르고 상황에 따라서 특례고시 제정 등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산화탄소와 천연가스를 이용해 제조되는 DME는 유황분과 질소분을 함유하지 않아 새로운 청정연료다. LPG와 유사한 물성을 갖고 있는 DME는 액화와 저장이 쉬어 연료로써 기본 조건을 갖춰 차세대 에너지로 관심을 끌고 있다.

중국에서는 이미 LPG와 DME를 혼합해 난방연료로 사용하고 있으며 휘발유, 경유에 비해 질소산화물 등 배출가스가 현저히 낮아 ULEV 환경 규제에 만족하는 수송용 에너지로도 쓰임새가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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