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의원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개정안’ 대표 발의

산업부가 효율화 조치 실태점검, 결과 공표 근거도 마련

[에너지플랫폼뉴스 김예나 기자]공공기관의 에너지 이용 효율 대상에 빠져 있던 국회, 법원을 추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발의 법안에는 공공기관의 에너지 효율화 이행 강화도 담겨 있다.

국회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은 국가기관의 에너지 효율화 이행을 강화하는 내용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온실가스 배출 감소와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을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국가로 명시되어 있는 대상의 범위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에너지효율화 조치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개선 및 처벌 조항이 없어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에너지효율화 이행 강제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 신영대 의원은 에너지 효율화 조치 대상을 국회와 법원을 포함한 헌법기관과 중앙행정기관 등으로 구체화 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에너지 효율화조치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영대 의원은 “범 국가적 과제인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 공공기관이 솔선수범 해야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저작권자 © 에너지플랫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