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송승온 기자] 최근 국회와 일부 에너지전문가들은 에너지안보 강화를 위해 국내 LNG 도입 시 FOB(Free on Board·본선인도) 계약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해운업계 역시 산업계 활성화를 위해 LNG를 국적 선박, 즉 FOB로 운송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FOB와 DES(Delivered Ex Ship) 중 어느 한쪽을 우선순위에 놓기 보다는 국민들에게 보다 저렴한 천연가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상황에 따라 택일하겠다는 것이 한국가스공사의 입장이다. 

더군다나 최근의 LNG 판매자 수송선단 규모나 용선료 하락을 고려하면 FOB 대신 DES 계약이 경제성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공사는 밝혔다.

가스공사는 한때 6건의 장기도입 계약 중 5건을 FOB 계약방식으로 체결하는 ‘국적선 정책’을 시행해 왔으나 그 건수는 점차 감소했다. 가스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장기계약 기준 도입물량의 FOB와 DES 비율은 약 6:4이다.

일부에서는 가스공사의 DES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는 이유에 대해 공사가 높은 부채비율로 인해 FOB 방식을 회피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여기에 더해 급변하는 글로벌 LNG 시장에 근본적 원인이 있다는 시각도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기존 가스공사의 도입독점 체제에서 다수의 민간 및 발전공기업이 LNG 도입시장에 진입, LNG 구매가 갈수록 분산되는 추세에 있다. 가스공사가 해외에서 단독으로 LNG 바잉파워를 행사하며 FOB 계약을 체결하던 시기는 지난 과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최근 글로벌 LNG 시장에서 FOB 대신 DES 위주의 계약이 이뤄지는 것도 국제 LNG 도입경쟁이 그만큼 치열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가운데 일부에서는 FOB 계약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안정적 LNG 수급을 위해 가스공사가 LNG 운송 선박을 관리 통제, 위기 시 대응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LNG 시장은 사실상 판매자 우위로 돌아섰고, 국내 가스요금은 지속 상승 중인 상황에서 보다 저렴한 LNG 도입계약을 포기할 수 있는 FOB 계약의 법제화는 보다 신중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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