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 경유차 검사기준 강화 조치 내년 1월 시행

SCR 불법 조작 차단 위해 요소수 분사도 검사 항목 추가

질소산화물과 매연 검사 기준이 대형경유차에도 확대 적용된다.
질소산화물과 매연 검사 기준이 대형경유차에도 확대 적용된다.

[에너지플랫폼뉴스 김예나 기자]중소형 경유차에 적용된 질소산화물(NOx) 검사와 매연 검사기준이 화물차 등 대형 경유차까지 확대된다.

요소수를 투입해 질소산화물을 저감하는 시스템을 불법 조작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작동 여부도 검사 항목에 추가된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운행 경유차 검사기준을 개정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에 등록된 중소형 경유차에 한해 실시되고 있는 질소산화물 검사가 대형 경유차까지 확대된다.

이번 대형 경유차 질소산화물 검사 확대는 선택적환원촉매장치(SCR, Selective Catalytic Reduction)를 불법으로 조작하려는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라는 환경부 설명이다.

SCR은 경유차에 요소수를 투입해 질소산화물의 촉매반응으로 산소와 질소로 전환시켜 질소산화물을 저감시키는 장치인데 일부 차량 소유자들이 차량 엔진 출력을 높이기 위해 시스템을 조작하고 저감 기능을 저하시키다 적발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요소수 장치가 장착된 2016년 9월 1일 이후 제작된 대형 경유차는 질소산화물 배출농도에 대한 검사를 받는다.

또한 경유차 배출가스 검사항목에 SCR 관련 부품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질소산화물 감지기, 요소수 분사장치 등의 작동 여부가 검사항목에 추가돼 대형 화물차 소유자들이 SCR 전자제어 프로그램을 임의로 조작하려는 시도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환경부는 기대하고 있다.

수도권에만 적용되고 있는 질소산화물 검사는 2025년 1월 1일부터 수도권, 중부권, 남부권, 동남권 등 4개 권역 8개 특·광역시 및 69개 시군 등의 대기관리권역으로 확대된다.

매연저감장치(DPF)가 부착된 대형 경유차의 매연검사 기준도 중소형 경유차와 동일하게 강화된다.

이번 강화 조치로 대형 운행 경유차 정기검사의 매연 배출허용기준은 종전의 20%에서 10%로 강화된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 박연재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은 운행 중인 대형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감축함으로써 국민건강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히 지난해 요소수 수급불균형 사태 이후 대형 화물차들 중심으로 시도되는 불법조작 행위들이 차단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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