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 불합격율 16%, 석품원 계도 강화

▲ 석유품질관리원 서울지사가 주유소등에 발송한 계도문
경유 불합격율 16%, 석품원 계도 강화

홈로리를 이용한 석유 이동 판매과정에서 관리 소홀 등의 이유로 석유품질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석유품질관리원(이사장 김기호)은 홈로리 관련 석유품질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석유판매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계도활동을 펼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석유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이후 올해 1월까지 총 950개 업소 1057건에 대한 홈로리 품질단속을 벌였다.

그 결과 30개 업소에서 공급한 40건의 석유제품이 품질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검사대상업소와 검사대상건수 대비 각각 3.2%와 3.8%의 불합격율을 기록한 셈이다.

지난해 석유품질관리원이 석유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품질검사에서 검사대상업소 대비 비정상율이 1.38%, 검사건수대비 불합격율은 0.95%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크게 높은 수치다.

홈로리 이동판매과정에서는 특히 경유의 품질불합격율이 크게 높다.

동절기 기간동안 석유품질관리원에서 실시한 226건의 홈로리 경유 품질단속에서 15.9%에 해당되는 36건이 품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 것.

반면 등유의 품질불합격율은 건수 대비 0.5%에 불과했다.

이처럼 홈로리 관련 품질 불합격율이 높은데는 고정된 사업장 즉 주유소 등에 대한 석유품질검사에 비해 이동 판매차량에 대한 단속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홈로리의 특성상 주유소에서 정상 제품을 공급받았더라도 이동 과정에서 편법 등을 활용해 실소비자에게 불량 석유를 공급할 개연성이 높고 그 과정에 대한 석유품질단속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등유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율의 세금이 부과되는 경유의 품질불합격율이 크게 높은 것도 석유세금을 탈루하기 위한 고의적인 시도가 그만큼 많다는 반증으로 해석되고 있다.

석유유통사업자들의 관리소홀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석유품질관리원 검사총괄부 고성욱과장은 “의도적으로 불량 석유를 홈로리로 배달 판매하는 경우도 적지 않지만 상당수는 혼적(混積) 등에 따른 관리 소홀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홈로리의 석유 적재 공간이 일반적으로 두 개의 격실로 구분돼 경유와 등유 등을 이동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유종별로 각각의 적재공간을 지정하지 않고 혼적하는 과정에서 이들 제품이 섞여 품질이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석유품질관리원은 홈로리를 이용한 배달판매가 많은 동절기 기간동안 이동판매차량에 대한 품질검사를 강화하고 관련 사업자들에게 혼적 등에 주의할 것을 당부하는 계도활동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석유품질관리원 서울지사는 지난해 말 서울시 관내 주유소와 석유일반판매소, 지자체 등에 1300여부에 달하는 홈로리 혼적 주의 안내문을 배포했고 다른 지사 역시 관리 소홀에 따른 품질불합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계도활동을 활발히 펼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석유품질관리원 김동길 검사처장은 “동절기 홈로리에 대한 품질검사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보다는 관리원의 주요 고객인 석유유통사업자들에 대해서 석유품질관리와 관련한 정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전달해 불합격사례를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그 일환으로 석유유통사업자들에게 석유품질관리와 관련한 사이버교육을 실시하고 다양한 안내문도 제작해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계도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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