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안연수 과장, 스테이지Ⅱ도 의무화

저녹스 버너*초저황 중유 보급도 확대 추진

자동차 질소산화물 기준을 강화하고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바이오디젤의 보급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환경부 안연순 대기정책과장은 최근 석유협회보에 기고한 글을 통해 ‘2007년 대기보전정책방향’을 소개했다.

안연순 과장에 따르면 환경부는 도시의 오존오염을 줄이기 위해 오존의 전구물질인 휘발성 유기화합물과 질소산화물을 본격적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대기환경규제지역 주유소에 대해 주유시 발생하는 유증기를 회수할 수 있는 장비 즉 스테이지Ⅱ설치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최근에도 ‘스테이지Ⅱ 유증기 회수장치 설치 의무화 관련 관계관 회의’를 열고 신규 주유소에 대해 올해 하반기부터 주유 단계 유증기 회수장치를 의무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연간 휘발유 판매량 1000㎥(월 평균 약 416드럼)이상 주유소는 내년 7월1일까지, 1000㎥이하 판매 주유소는 2009년 1월1일까지 설치를 유예할 계획이다.

질소산화물 저감을 위해서는 저녹스 버너 설치를 확대하고 자동차의 질소산화물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안에 자동차 차기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한다.

환경부는 올해중으로 전국에 총 181대의 저녹스 버너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친환경 연료도 확대 보급한다.

먼저 산업용 연료인 중유의 환경품질개선을 위해 저황유 공급지역을 확대할 계획인데 그 일환으로 황함량 0.5% 이하의 공급과 사용지역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안연순 과장은 밝혔다.

또 현재 20개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초저황중유(황함량 0.3%)의 공급지역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바이오디젤 혼합유인 BD20이 확대되는 방안으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사용권고 규정을 마련하는 등 보급확대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지난해 이후 바이오디젤과 바이오에탄올 확대 보급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의뢰한 상태다.

이외 자동차 연료와 첨가제의 사전검사제도가 올해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석유품질관리원, 환경지방청 등과 합동검사반을 편성해 운영하는 등 전국적인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안연순 과장은 경유승용차의 국내 시판을 허용하면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경유차의 급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시행중인 제2차 에너지 세제개편의 결과와 정책 효과를 분석하고 경유차 판매추이 등을 지켜본 이후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될 것이라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정부는 올해 7월까지 수송용 휘발유와 경유, LPG의 상대가격을 100:85:50으로 개편하는 작업을 추진중인데 경유차의 판매나 운행량이 여전히 높은 수준일 경우 추가적인 세제개편도 단행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환경정책평가원 강만옥 연구위원은 지난 2005년 기본연구과제로 수행한 ‘에너지부문의 환경세 도입이 환경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에너지와 관련해 사회적인 비용을 유발하는 요인 즉 환경과 교통혼잡, 열량 등 3가지 요인을 가격에 반영시켜야 한다’고 전제했는데 이 경우 휘발유와 경유 LPG의 상대가격이 100:106:60으로 경유가격이 휘발유보다 높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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