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정상필 기자] 겨울철 영하의 날씨에 주유기 정량검사를 받은 전북의 한 주유소가 정량 미달로 판정돼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았지만 행정심판을 통해 처분 취소 인용을 이끌어 내 주목을 받고 있다.

석유제품은 온도 1℃가 변화될 때마다 휘발유는 0.11%, 경유는 0.08%씩 부피가 달라진다.

석유사업법과 계량법에서는 석유제품 거래시 기준온도인 15℃를 기준으로 온도 변화에 따른 부피 변화를 반영해 온도보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온도 변화에 따른 부피 변화를 반영해 온도보정을 할 경우 15℃를 1로 정하고 온도가 높거나 낮을 경우 환산계수를 반영해 부피를 보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같은 온도보정이 주유기 법정 정량 검사에도 적용돼야 한다는 해석도 있다.

국가 계량 정책을 총괄하는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온도변화에 따른 측정값의 변화 여부에 대해 ‘정량 검사 시 온도 등의 변화에 따른 부피 변화가 발생할 수 있어 측정 시 온도 등에 따른 보정값을 적용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주유기 법정 정량 검사를 실시하는 석유관리원은 유통검사 시 온도보정을 하지 않고 있어 겨울철 정량검사 결과에 대해 논란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겨울철 온도가 낮은 날씨에 주유기 정량검사를 받게 되면 정량 미달로 적발될 가능성은 높아진다.

겨울철 저장탱크에 보관중인 석유제품 온도는 평균 5~10℃로 대기 온도 보다는 높지만 주유기를 통해 토출되는 순간 대기와 맞닿아 급격한 온도변화가 일어 난다.

영하의 날씨에 검량을 하는 경우 석유 토출 시점의 온도 변화로 부피가 줄어 들어 정량 미달로 판정받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검사 주체인 석유관리원은 소비자 관점을 감안해 온도 보정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주유기의 기계적 한계를 반영해 검량 과정의 허용오차가 인정되는 것처럼 온도에 따른 부피변화도 결코 무시될 수 없는 변수로 법정 정량 과정에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특히 유사한 사례의 적발 그리고 법정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차제에 석유사업자와 소비자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개선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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