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이혜경 조사관 ‘국제사회 탈탄소정보 요구 개편중’

기업 사용 전력, 열· 상하류 간접 배출 등 Scope 2·3으로 확대

상위 11개 기업 전력 수요, 재생E 생산량 4.5배·도입 전략 명확해야

PPA 활성화 위해 전력 요금 정상화, 中企 정보 관리 역량 지원 필요

[에너지플랫폼뉴스 김신 기자]EU,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이 기업 탄소배출 관련 정보 공시 기준이나 의무 강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기업들이 친환경 전력 생산과 사용을 통해 탄소 간접배출을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이 먼저 조성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주목을 받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이혜경 환경노동팀 입법조사관은 최근 ‘기업의 탄소배출정보 공시 해외 논의 동향 및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는데 ‘국제 투자 및 무역 환경이 기업에게 강화된 탈탄소 정보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개편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기후관련공시,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기후리스크 공시의무화 추진 방안 등이 논의중으로 우리나라 역시 정부 차원에서는 탄소배출과 관련한 공시 지침을 마련하는 한편 기업들은 간접 탄소배출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본적인 환경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이혜경 입법조사관은 지적했다.

[출처 :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출처 :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 탄소배출정보 공시 관련 지침 체계적 도입 필요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 탄소배출정보 공시와 관련한 국제사회의 기대는 스코프(Scope)1에서 스코프 2·3으로 확대되고 있다.

세계자원기구(WRI)와 세계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WBCSD)에 따르면 스코프1은 사업자가 직접적으로 소유하고 통제하는 배출원에서 발생하는 직접적인 배출을, 스코프2는 사업자가 구입 및 사용한 전력이나 온수·스팀 등 열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간접 배출을, 스코프3은 사업장 밖의 가치사슬(value chain)인 상류부문과 하류부문에서 발생하는 스코프2 이외의 간접 배출을 의미한다.

[출처 :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출처 :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최근에는 일부 해외 지역에서 기업의 간접 탄소배출정보 공시를 구속력 있는 의무로 포함하는 논의까지 이뤄지고 있다.

[출처 :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출처 :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이에 대해 이혜경 입법조사관은 ‘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가 높아 기업의 탄소배출정보 공시역량이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만큼 기업의 탄소배출정보 공시 관련 지침이나 전과정평가제도(LCA, Life Cycle Assesment)제도를 체계적으로 도입하고 통상 전략 등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에 앞서 국내 기업이 간접 탄소배출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본적인 환경 마련이 필요하다며 정부 차원에서 재생에너지 확대, 전력시장개선 등을 통해 기업이 전력과 공급망의 간접배출(스코프 2·3)을 관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 위한 행정절차 정비 필요

먼저 국내 기업이 간접 배출에서 감축 성과를 내기 위해 재생에너지에 기반한 전력생산을 시급하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혜경 입법조사관은 ‘국내 상위 11개 기업의 전력 수요가 한국 재생에너지 생산량보다 4.5배 많은 현실은 국내 기업의 RE100· ESG 등의 대응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현 정부가 재생에너지원별 도입목표와 전략을 명확히 제시하고 전력망 투자도 늘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제도, 행정절차의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풍력발전 보급이 부진한 배경을 꼽았는데 ‘개별 사업자가 풍력사업을 추진하는데 주민수용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관련 인·허가를 취득하기 위해 평균 약 6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들이 친환경으로 생산된 전력을 보다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환경 조성도 지목했다.

전기사업법을 개정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기업간 전력구매계약(PPA)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활용이 저조하다고 평가하고 ‘재생에너지 전력 직접 구매 계약을 활성화 하려면 전력 요금의 정상화 등 전력시장개선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의 탄소배출정보 관리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는데 ‘국제 무역이나 투자에서 탄소배출정보 제공 부담이 납품·협력사, 물류 등 공급망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어 중소기업의 협력 없이는 글로벌 대기업도 스코프3 정보를 관리할 수 없다’고 이혜경 입법조사관은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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