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정상필 기자] 업역 구분이 명확한 석유유통업계에 동종업종간 수평거래가 허용된지 올해로 13년이 지났다.

수평거래 허용 이후 가장 활발하게 수평거래를 활용하는 업종은 석유대리점업계다.

하나의 석유제품이 석유대리점간 수평거래를 통해 여러 대리점을 거쳐 주유소에 공급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제한된 석유유통시장에서 수평거래를 통해 공급처가 다변화되고 저가의 석유제품이 공급된다는 점에서 긍정적 영향도 충분하다.

석유대리점이 수평거래가 활발하게 이용되는 이유는 운송수단이나 운송용량에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유소업종은 사정이 다르다.

석유사업법령에서는 주유소간 수평거래는 허용했지만 판매방식이 고정된 주유기를 통한 판매와 이동판매방식으로 제한돼 있다 보니 수평거래를 하는 주유소들 대부분은 이동판매방법 위반으로 적발되고 있다.

수평거래를 통한 석유유통시장 경쟁촉진이라는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또 거래 유종에 대한 한계도 있다.

법령에서는 주유소간 휘발유‧경유‧등유를 다른 주유소에서 사거나 팔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판매방법이 이동판매로 제한돼 있다 보니 주유소가 이동판매로 판매할 수 있는 경유와 등유를 제외한 휘발유는 수평거래를 할 수조차 없다.

이처럼 법령에서는 허용했지만 별도 규정 없이 이동판매방법으로 제한된 수평거래는 여전히 주유소들의 영업방법 위반 적발건수 상위에 올라 있다.

주유소 사업자를 범죄자로 만들기 위한 법이라는 오명도 심심치 않게 듣게 된다.

최근에는 수평거래를 위해 구매자가 임차한 탱크로리에 고정된 급유설비를 통해 공급했는데 이동판매방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도 발생했디.

지자체에서는 차량 소유와 관계없이 이동판매를 통해 거래했고, 그 거래로 석유제품을 판매한 주유소가 이득을 얻었기 때문에 판매한 주유소를 처벌했다고 한다.

이러한 행정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이 진행되고 있어 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이동판매를 하지도 않았는데 이동판매방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 웃픈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이처럼 이해못할 사건이 벌어지는 이유는 석유사업법령상의 명확하지 않은 규정 때문이다.

수평거래를 허용했으면 관련 규정을 좀더 명확하게 규정해야 하는데 십수년이 지났지만 규제를 명확화 하는 작업이 진행되지 않았다.

복잡한 이동판매 방법으로 제한만 하고 있다 보니 본래 목적인 경쟁촉진은 사라지고 주유소를 처벌하기 위한 법령으로만 취급되고 있는 것이다.

법제처에서는 국민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석유사업법령도 좀더 간결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하다.

특히 사업자에 대한 처벌과 관련된 조항들은 좀더 명확하고 제도의 취지에 맞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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