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교차보조 문제점 지적

합리적인 에너지 가격체계 구축을 위해 현행 집단에너지 요금 산정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귀추가 주목된다.

업계에 따르면 현행 집단에너지 요금은 원가유발요인보다는 정책적인 측면에서 설정되고 있어 타수요자가 교차보조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된 집단에너지용 원가를 도시가스 용도내의 수요자가 부담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는 원가를 유발하는 주요인인 동ㆍ하절기 수요격차를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따라서 집단에너지 수요가 증가할 경우 요금 측면에서는 전체적인 수요패턴 악화에 따른 설비효율 감소 및 타 수요가의 교차보조 수준이 더욱 확대될 것이란 우려다.

또한 정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수요형태를 보인다고 해도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된 집단에너지용 요금으로 인해 도시가스사업과 지역난방사업간 공정경쟁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집단에너지용 요금을 용도별 배부기준에 따른 급격한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 선에서 책정해 단계적으로 요금수준을 조정하는 방안을 채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업계간 추산한 집단에너지 교차보조 금액은 지난 2001~2006년까지 총 1000억원이 넘는 규모다.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 및 설비집중화를 통한 중복투자 방지를 목적으로 시작된 집단에너지 요금은 천연가스 도매요금 내에 주택난방용 대비 대폭 저렴한 ‘집단에너지 및 열병합용 용도’를 별도로 신설, 적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합리적인 에너지요금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계절별 차등요금제도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천연가스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원가유발요인을 반영해 계적별 차등요금 및 차등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는 지적.

또 중장기적으로는 수요특성에 의해 발생된 원료비 차이를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원료비 요금체계 개선을 통해 천연가스 수급안정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천연가스 수요는 연중 균등한 발전용 수요마저 동고하저형으로 전환되고 있고, 동절기 위주의 도시가스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수급불균형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와 같은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천연가스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원가유발요인을 적절히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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