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E 발전 촉진 부과금 상승, 전력 10개사 요금인상 예정
발전 연료 수입 가격 상승분, 5월 가정용 전기요금에 반영

[에너지플랫폼뉴스 송승온 기자] 일본 전력회사들이 재생에너지 보조금과 연료비 상승 요인으로 인해 가정용 전기요금 인상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에너지시장 인사이트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언론은 재생에너지 발전 촉진 부과금 상승을 이유로 전국 일본 대형 전력 10개사의 5월 가정용 전기요금이 인상될 예정이라고 최근 보도 했다.

일본은 2012년부터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FIT(Feed-in Tariff) 제도를 도입해 재생에너지 전기를 전력회사가 일정 기간 고정가격으로 매입하고, 매입비용은 재생에너지 발전 촉진 부과금이라는 이름으로 전력회사가 전기요금을 통해 회수 중이다.

일본의 재생에너지 규모는 FIT 제도 도입 전인 2012년 6월말 20.6GW에서 2020년 81.96GW로 증가했다. 그 중 태양광은 2012년 6월 말 5.6GW에서 2020년 61GW로 가장 큰 규모로 확대됐다.

부과금 단가는 일본 정부가 연간 재생에너지 확대 상황을 집계해 연간 1회 결정하며, 경제산업성은 최근 2022년 5월분 전기요금부터 2023년 4월 전기요금에 부과되는 부과금 단가를 3.45엔/kWh으로 발표했다.

이에 따라 월 전기사용량이 260kWh인 일반적인 가정의 부담액은 기존 873엔(약 8600원)에서 897엔(약 8800원)으로 인상됐다.

또한 10개 전력사 중 5개사는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발전 연료 수입 가격 상승분도 5월 가정용 전기요금에 함께 반영할 예정이어서 해당 지역의 요금 인상폭은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본 대형 전력사는 원유, LNG, 석탄의 3개월간 무역 통계가격을 토대로 매월 산정된 평균 연료 가격(실적치)과 각 전력회사의 기준 연료 가격(전기요금제 설정 당시 예상한 평균 연료 가격으로 전력사별로 상이)을 비교해 차이 분을 연료비조정단가로 산정해 전기요금에 반영한다.

연료비의 전기요금 반영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전력회사가 사전에 설정한 기준 연료 가격의 1.5배까지로 제한되고 상한 이상의 연료비 초과분은 전력회사가 부담한다.

나머지 5개 전력사인 호쿠리쿠전력, 간사이전력, 주고쿠전력, 시코쿠전력, 오키나와전력은 연료비를 전기요금에 반영할 수 있는 상한 금액에 이미 도달해 5월 전기요금에 연료 수입 가격 상승분을 반영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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