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장치 적발시 정부 보조금 10배 패널티 부과, 실명제 도입, 추적시스템 구축 추진

환경부가 특정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과 관련, 문제 발생 장치의 제작자에게 저감장치 장착에 투입된 정부 보조금의 10배에 해당하는 패널티 부과 등 강력한 사후관리 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김성봉 환경부 교통환경관리과장은 블루스카이가 주최하고 녹색교통운동이 주관한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개선방향에 관한 토론회’에서 저감 사업 추진상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사후관리에 보다 역점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에 앞서 DPF, DOC 등 배출가스 저감장치와 관련한 문제점이 드러나자 지난 8월 ‘자동차 배출가스 사후관리 전담 TFT’를 구성했으며 10월에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사후관리 및 결함확인검사 규정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 상황이다.

김성봉 과장은 토론회에서 보다 강력한 사후관리 강화제도를 발표해 저감장치 업체들을 긴장시켰다.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환경부는 앞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사전 성능검사인 ‘수시 검사’제도를 마련해 신규 인증 장치가 양산되는 시점에서 인증 당시의 저감효율 등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예정이다.

운행단계에서도 저감장치가 보증기간 동안 저감효율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행중인 결함확인검사 제도를 법제화한다는 방침이다. 결함확인 검사 제도가 도입되면서 결함발생 장치는 즉시 리콜해야 하고 결함시정이 어려우면 환경부 인증이 취소되고 있다.

또 장치 부착차량에 대해서는 제작사의 실명을 표기토록 할 방침이다.

특히 저감장치의 임의 탈거, 성능이상 실시간 확인, 즉시 시정을 유도하기 위해 저감장치 실시간 추적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저감장치의 성능 평가를 위해 저감 사업 점검·평가단에 전문 인력을 보강해 불량 원인 분석과 기술지원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배출가스 저감사업 참여 차량소유자에 대해서도 의무를 강화해 일정기간 이상 저감장치를 의무 부착토록 하고 수출 폐차 등으로 저감사업 탈거시 반납의무도 법제화를 추진중에 있다.

이와는 별도로 환경부는 저감사업의 활성화 방안도 마련했다. 특정경유자동차 배출허용 매연 기준을 40%에서 35%로 낮추고 기준 초과 차량이 아니더라도 일정 차령 이상의 차량에게는 배출가스 저감 장치 부착 의무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밀검사 차종 이외 건설기계 등 도심에서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오염원에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환경부는 저감장치 성능 제고와 신규장치 확대 보급을 위해 미세먼지 저감효율이 낮은 DOC의 성능 제고와 3000~6000cc 차량에 부착 가능한 저감장치 개발 확대 및 보급 비용 적정화, Nox 저감 기술 개발 및 조기 보급도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내년도 환경부가 배출가스 저감사업 계획에 따르면 2007년에는 총 예산 3468억원이 투입, 23만4342대의 경유차가 저공해 차로 탈바뀜 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에너지플랫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