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녹색정책금융활성화 관련 선정 은행서 대출

정부·은행이 이자 반 씩 부담하는 ‘이차보전’ 적용

감축계획서 검증, 대출 가능 금액·금리 등 산정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이진영 기자]5조원 규모에 달하는 산업계 온실가스 감축 지원 참여 은행 공모가 이뤄진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올해 신설되는 ‘녹색정책금융활성화’ 사업과 관련해 5조 원 규모의 은행 자금을 조달해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다음 달 11일까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참여 은행을 모집한다.

‘녹색정책금융활성화’ 사업은 온실가스 다량 배출업체에서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공정 개선 등을 위해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리도록 정부와 은행이 비용을 반씩 부담해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이차보전’ 즉 금리 차이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차보전 사업방식은 참여은행에서 조달한 자금으로 기업에 융자하고 대출금리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기 때문에 개별기업의 이자 부담이 낮아지고 예산규모에 비해 정책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이차보전 예산은 기후대응기금이 재원이 되는데 올해는 142억5,000만원이 편성됐는데 이번 모집공고를 통해 선정한 참여 은행에서 약 5조 원 규모의 융자 원금을 조달한다.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업체 및 목표관리제 적용업체가 주요 수혜대상이며 올해 사업 성과를 분석해 내년 이후 지원대상 확대 여부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기업당 융자금액 한도, 융자 기간 및 금리 등 세부 융자지원 조건은 대출 시 참여은행이 설정하되 지원대상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지원금리’는 상향한다.

정부 부담비율 적용 원칙을 적옹해 중소기업 지원 금리가 가장 높고 대기업이 낮은 방식이다.

기업이 제출한 신청서에 첨부된 감축계획서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검증기관에서 확인해 예상 감축효과를 산정하고 참여은행은 그 결과를 반영해 우대금리와 대출 가능한 상한금액을 결정한다.

지원받은 기업은 대출 승인일로부터 대출 상환 완료 시점까지 융자지원 대상물인 온실가스 감축사업 성과물을 유지해야 한다.

한편 정부는 영세업체에서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해 설비를 개선하도록 정부예산을 원금으로 장기간 낮은 금리로 빌리도록 지원하는 ‘친환경설비투자’ 사업도 신설한다.

올해 예산은 총 500억 원으로 사업장은 80억 원 이내에서 최대 10년간 낮은 금리로 지원받는다.

중소·중견기업에서 개선·설치하는 온실가스 감축 설비를 지원한다.

신청접수는 2월부터 매달 환경정책자금지원시스템(loan.keiti.re.kr)에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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