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송승온 기자]

“정부 정책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어느 누가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겠나. 역시 에너지사업은 참 어렵다”. 수소사업을 계획 중인 모 에너지기업 담당자의 하소연이다. 

수소법 개정안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초까지 네차례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되는 사이에 민간기업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청정수소의 범위, 의무화 제도 등 수소경제 육성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근거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투자 결정을 내리고 실행에 옮기는 것은 무모한 도전에 가깝다.

현대차와 SK, 포스코 등 민간기업들은 수소 생산 및 유통, 저장, 활용 등 전 분야에 걸쳐 약 43조원이 넘는 투자계획을 발표했으나 사실상 선언적 내용만 담고 있는 현행 수소법으로는 실현이 요원하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지난해 5월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송갑석, 이원욱 의원은 ▲청정수소 정의 규정 신설 및 등급별 인증제 도입 ▲청정수소 발전 구매 의무화제도 ▲수소발전 사업의 법적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수소법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지금까지 제자리 걸음만 반복하고 있다.

특히 민간기업들의 속을 더 타들어가게 하는건 청정수소의 정의, 범위를 두고 아직도 국회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는 점이다.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그린수소만 청정수소로 정의해야 한다는 의견부터 원자력을 활용해 생산하는 핑크수소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대선을 앞두고 야권에서 제기되며 수소경제 활성화의 근간을 좌우할 수소법이 개념정리부터 다시 해야 할 상황에 놓여있다.

지난 2019년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마련 이후 지난 3년간 정부는 수많은 수소 관련 정책들을 발표하고, 기업들은 이에 발맞춰 다양한 사업 계획을 수립해 왔다. 

하지만 결국 정치에 의해 발이 묶이고, 그 구상들이 손바닥 뒤집듯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면 서두에 언급한 ‘에너지 사업 하기 참 어렵다’는 말에 누구라도 공감이 갈 것이다. 

기업들의 기약없는 기다림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이나 정부까지 손놓고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번 수소법 개정안이 아니더라도 기술력, 업계 현실, 성장가능성을 고려한 다양한 지원제도들을 발굴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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