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우리 정부는 지난 해 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지침서’를 발표했는데 원전을 배제했고 LNG발전은 ‘한시적으로 포함’한다고 결정했다.

‘녹색분류체계’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달성에 기여하는 녹색경제활동을 정의하기 위한 분류 기준이다.

녹색분류체계가 중요한 것은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기준이 금융권이나 산업계의 투자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된 사업은 녹색채권 발행이나 녹색 프로젝트 파이낸싱 같은 다양한 녹색금융 활동의 기준이 된다.

반대로 이 체계에 해당되지 않으면 녹색 관련 금융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고 일반적인 여신이나 투자 등의 금융 거래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녹색분류체계의 기준이 특정 산업을 장려할 수도 있지만 사양산업화 하거나 좌초 자산으로 내몰 수도 있어 그 결정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

그런데 최근 녹색분류체계를 공개한 유럽연합(EU)은 우리나라가 배제했거나 한시적으로 유지하기로 한 원자력발전과 LNG 발전을 포함시켜 대조를 이루고 있다.

다만 이번 기준은 초안으로 향후 EU회원국과 전문가 그룹의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되는 과정에서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 환경부도 EU가 제시한 녹색분류체계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초안'이라고 강조하고 ‘유럽연합의 논의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당초부터 우리 정부는 이른 바 K-택소노미에서 원전을 제외할 것으로 알려졌고 EU 보다도 앞서 분류체계 기준 확정을 추진하는 것을 놓고도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그런데 EU 보다 더욱 엄격한 기준을 우리나라가 앞서 설정하면서 EU의 녹색분류체계 초안이 최종 확정될 경우 국내 관련 산업과 금융 분야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진다.

주지의 사실이지만 우리나라는 수출이 국가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데 원전을 K-택소노미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린 이때에 마침 한국수력원자력은 이집트 엘다바 원전 4개 호기 건설 사업과 관련한 단독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면서 국부에 기여할 기회를 갖게 됐다.

현 정부 들어 석탄화력발전 10기를 폐기하는 등 탈석탄에 속도를 내는 과정에서 브릿지 친환경 연료로 각광받던 LNG발전은 ‘한시적’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간신히 녹색분류체계에 살아 남았다.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세상 일이 그렇듯 매사 최선만 고집할 수는 없다.

그래서 차선이 있고 때로는 최악 보다 차악을 선택해야 할 때 조차 있다.

우리 정부는 여전히 환경에 최선이라고 스스로 판단한 선택지만 고집하고 있는데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 관계인 EU의 이번 녹색분류체계와 관련해 우리 기업들이 대응할 수 있는 경제적 측면의 최선책도 함께 제시할지 지켜볼 일이다.

저작권자 © 에너지플랫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