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188일 → 41일로 줄어, 진단 지원 사업도 3배 증가

육·해상 풍력 환경성 평가 지침 제·개정, 예측가능성 등 제고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정상필 기자]정부가 풍력 환경 평가 전담팀을 운영하면서 환경 평가 소요 기간은 단축됐고 사전입지 진단 지원 사업 건수는 늘었다.

환경부는 지난 2021년 2월 22일부터 풍력 환경평가 전담팀을 운영했고 이후 10개월간의 실적을 분석했는데 환경평가 소요 기관이 크게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18년 이후 2020년 3년 동안 평균 188일 걸리던 환경평가 소요기간이 지난해에는 평균 41일로 줄어든 것.

최근 3년간 연평균 11건이던 ‘풍력 사전입지 진단’ 지원사업도 지난해에는 34건으로 늘어났다.

풍력 사전입지 진단 사업은 풍력 발전을 추진하는 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 대상지의 환경영향 중점 검토사항과 제약사항을 예측해 제시하고 있다.

진단 소요기간도 최근 3년간 평균 155일에서 지난해에는 11일로 대폭 줄었다.

풍력 환경평가 전담팀은 신속한 환경평가를 위해 유역 환경청 및 검토기관과 합동으로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조정회의를 개최하는 등 절차 합리화를 통해 예년과 비교하여 협의기간을 1/5 수준으로 단축했다.

풍력 환경평가의 예측가능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육·해상 풍력 환경성 평가 협의 지침을 제·개정하는 한편 풍력 입지 환경공간정보도 구축했다.

한편 환경부는 해상풍력 환경영향 검토의 기준인 ‘해상풍력 환경성 평가 협의 지침’을 지난해 말 처음으로 제정해 올해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은 보전 가치가 높아 풍력 입지가 어려운 ’입지 회피 검토지역‘과 풍력에 따른 민감한 환경영향이 예상되는 ’입지 신중 검토지역‘을 명시했다.

협의기관과 검토기관이 환경평가를 할 때 중점 검토할 항목에 대한 현황조사,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수립 시 고려해야 할 중점사항 등도 제시하고 있다.

‘해상풍력 환경성 평가 협의 지침’ 첫 제정과 함께 2014년부터 운영 중인 ‘육상풍력 개발사업 환경성평가 지침’도 개정되면서 이달 4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지침 개정은 그간 불확실성이 컸던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이 불가피하게 풍력 사업대상지에 포함되는 경우’를 예시를 통해 구체화하면서 사업자가 생태훼손을 최소화하는 대안노선을 마련하도록 유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이 경우 강구해야 할 ‘충분한 환경보호대책’도 세부적으로 제시해 풍력사업의 환경성을 강화했다.

환경부는 공간지리정보에 기반한 풍력 환경평가를 위해 육·해상 풍력 입지 환경공간정보도 구축해 활용하고 있다.

한국환경연구원과 함께 지난해 6월에 ‘육상풍력 환경입지 정보도’를 구축해 환경평가 협의와 입지 진단에 활용 중이다.

아울러 국립생태원의 ‘해상조류 공간이용 모니터링·활동분석’ 연구를 반영한 ‘해상풍력 입지 환경공간정보’를 한국환경연구원과 함께 지난해 12월에 1차적으로 구축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 한정애 장관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탄소중립 핵심과제이며, 특히 신속한 풍력 발전 확산이 중요하다”며 “탄소중립 주무 부처로서 신속하고 합리적인 풍력 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확산이 촉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에너지플랫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