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배출권 할당, 인증 지침 개정하고 내년 시행

폐플라스틱 재활용 원료·폐열 전력 사용도 감축 실적 적용

할당업체 탄소중립 지원 예산 올해 대비 341% 증가한 979억 편성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이진영 기자]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지원해 온실가스 감축량이 발생하거나 폐기물을 재활용해 감축이 발생한 경우도 감축 실적으로 인정받는 길이 열린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시 감축실적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인증에 관한 지침’과 ‘배출량 인증에 관한 지침’을 이달 30일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배출권거래제도는 3년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12만 5,000톤 이상인 업체나 2만 5,000톤 이상인 사업장을 하나 이상 보유한 업체 등을 대상으로 기업별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정하고 감축 노력을 통해 남은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현재 710개 사업장이 적용받고 있는데 기업의 경영활동과 직접 관련된 시설의 감축 실적만 인정되면서 다양한 외부감축 투자를 유인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고 이번 개정을 통해 인정 범위를 확대하게 됐다.

개정 지침에 따르면 대기업 A에서 중소기업 B의 설비 교체 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받은 B에서 발생한 감축량을 지원해준 A가 활용할 수 있다.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해 원료 등으로 사용하며 폐플라스틱을 소각하지 않아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량도 감축실적으로 인정받게 된다.

할당 대상업체가 재생에너지 생산전력을 구매(RE100 이행)해 간접배출량이 제외된 경우도 해당 양을 배출권 할당 시 감축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폐열을 활용해 생산된 전력을 공급받는 경우도 간접배출량 산정에서 제외해 재생에너지 사용을 더욱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할당업체의 감축부담 완화를 위해 직접적인 재정지원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할당업체의 탄소중립 지원을 위해 내년 지원사업 예산을 올해의 222억원 대비 341% 증가한 979억 원으로 편성한 것.

이를 통해 할당업체가 공정설비 교체, 연료전환 등을 통해 온실가스를 직접 감축하거나 다른 중소‧중견기업에 감축설비를 지원하는 상생프로그램의 경우 사업비의 50~70%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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