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탄소중립형 사업 확대 위해 관련 법령 개정

공동 친환경 재생에너지설비 설치사업 등도 지원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이진영 기자]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을 위해 정부가 투입하는 예산에서 무공해차 충전설비 설치 등 탄소 중립 관련 사업이 추가된다.

지원금의 합리적인 배분과 사업 활성화를 위해 환경부 소관 22개 댐의 기본지원금과 추가지원금 산정방식도 개선된다.

환경부는 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의 지원금 산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탄소중립형’ 사업을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 법령에 따르면 환경부는 출연 비율을 상향해 지원금 총액을 확대하고 대형 댐에 보다 많은 지원금이 배분되도록 댐관리청, 댐사용권자 또는 수도사업자가 출연하는 생·공용수 출연금 비율을 기존의 20%에서 22%로 상향하는 댐건설법을 개정했고 이달 16일 시행에 들어간다.

다만 댐건설법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 대상 댐 29개 중 이번 지원금 산정 기준 개선 대상은 다목적·홍수조절용댐으로 한정된다.

먼저 기본지원금 산정기준이 되는 발전, 용수공급, 저수용량 등 계수별 금액을 댐 규모별로 상향해 세분화했다.

그 결과 연간 발전 용량 800GWh, 연간 용수공급 20억㎥, 총저수용량 25억㎥를 초과하는 충주댐의 경우 최대 20억5천만원의 기본지원금이 지급된다.

기존 지원금은 최대 11억5천만원이었으니 약 두 배 정도 상향 조정된 것.

추가지원금 산정 계산식도 개선해 추가지원금 조정계수 적용구간을 기존의 5구간에서 4구간으로 줄였고 구간별로 설정된 기준 금액 상향조정 등을 통해 충주댐, 소양강댐, 대청댐, 안동댐 등 대형댐 주변지역에 적정한 지원금이 배분되도록 했다.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세부사업 내용에 ‘탄소중립형 사업’도 추가됐다.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을 국민이 체감하는 2050 탄소중립 구현 및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탄소중립형 사업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서인데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세부 내용에 무공해자동차 충전시설, 공동 친환경 재생에너지설비 설치사업 등 ‘탄소중립형 기반시설 설치사업’을 추가했다.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세부운영규정’ 수립 근거도 신설해 지원사업 시행자에게 의견을 들어 고시하도록 ‘댐건설법 시행령’에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 손옥주 수자원정책관은 “이번 댐건설법 시행령 개정으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고,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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