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정부는 여름철 전력대체 효과를 가진 가스냉방의 보급 활성화를 위해 설치 보조금 지급, 공공기관 가스냉방 설치 의무화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전기냉방 대비 경쟁력이 미치지 못하는 상황으로 지난 2016년 이후 보급은 제자리 걸음인게 현실이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가스냉방업계를 궁지로 내모는 규제 제도들이 추진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가스냉방 방식 중 하나인 GHP(Gas Heat Pump)의 엔진이 내연기관차 엔진과 사실상 같은 제품임에도 소형제품이라는 이유로 대기배출시설로 분류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후 산업부는 후속조치로서 지난 5월 GHP의 KS기준, 10월에는 고효율인증기준 개정을 통해 배기가스 관리 강화방안을 추진했다.

문제는 환경부가 이와 별도로 지난 9월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을 통해 GHP를  대기배출시설로 관리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GHP 대기오염물질 관리를 위해 질소산화물·일산화탄소·탄화수소의 배출허용기준을 신설하되 신규 시설은 2022년 7월 1일부터, 기존시설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이는 GHP에 대한 이중규제, 과잉규제라고 업계는 지적한다. 안그래도 가격 경쟁력이 뒤처지는 상황에서 이 같은 규제는 기기가격 상승, 관리비 증가를 초래해 결국 GHP 산업이 붕괴될 수 있다는 것.

특히 GHP가 자동차 엔진을 사용하지만 조건(낮은 회전수 및 낮은 온도)이 상이하기 때문에 자동차 배기가스 저감 장치를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동안 GHP의 배기가스 관리가 부족했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정부와 업계 모두가 동의하는 점일 것이다. 

다만 법을 바꾸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려면 민간업계, 학계를 포함한 전문가 집단, 정부가 함께 모여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했어야 했다. 지금이라도 GHP의 합리적인 배출가스 규제방안 마련을 위해 산업부와 환경부, 업계가 함께 할 수 있는 소통창구가 마련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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