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폭발 위험 등 안전을 이유로 LPG 충전소 내 셀프 충전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데 정부는 규제 특례를 적용해 지난 6월부터 실증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가 실증 사업을 허용한 배경에는 셀프 충전을 법적으로 허용해 달라는 LPG 업계의 주문에 더해 이주환 의원이 국회 입법 발의하는 등의 여론에 힘입은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전기를 방지하고 방폭 성능을 인정받는 등 셀프 안전 환경이 입증된 LPG충전기가 개발 완료된 것도 한 몫한 것으로 판단된다.

안전 만큼 우선돼야 할 가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이 개발되고 있고 이를 인증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며 실증이라는 중간 단계도 거치고 있다.

다만 이런 과정이 보여주기식 이벤트에 그쳐서는 안된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수소충전소 셀프 충전 허용 방안을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추진하겠다고 밝힌 대목이 마음에 걸린다.

잘 알려진 것처럼 수소 충전을 위해서는 700기압 이상의 고압으로 압축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충전기 당 하루 충전 가능한 차량 댓수가 제한적이다.

국회에 설치된 수소차 충전소도 하루 충전 가능한 차량이 100대에 미치지 못한다.

국내 최초로 민·군 겸용 이용할 수 있도록 최근 구축된 자운대 수소충전소도 시간 당 처리 능력이 25kg으로 하루 평균 승용 60대, 버스 12대 정도가 충전하는데 그친다.

그런데도 정부는 수소 셀프 충전시 운영시간 확대에 따른 운전자 편의성이 높아지고 운영사들은 인건비 절감으로 운영 적자 해소가 가능하다며 규제 샌드박스 의제로 다루기로 했다.

수소충전소의 경우 셀프 충전 허용 여부와 상관없이 안전관리자가 상주해야 하는데 하루 이용 가능한 차량 댓수가 극히 제한적인 환경 속에서 비용 절감 등을 기대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는 요원하다.

그렇다고 규제 개선 가능성 조차 논의할 필요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규제 개선 목록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하기 보다는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한 실증 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는 것도 중요해 보인다.

이를테면 LPG 충전소의 셀프 충전 허용이 그렇다.

산업부에 따르면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등 EU국가들과 미국 등에서는 LPG 셀프 충전이 이미 허용되어 있다.

LPG 셀프 충전이 허용되면 인건비 절감 효과 등으로 약 3% 수준의 연료 요금 할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정부 분석이다.

최근 같은 고유가로 수송용 LPG 비용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셀프 충전의 안전성이 철저하되 신속하게 검증될 수 있다면 충전소나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속도감 있는 정책 결정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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