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전국 영업 주유소는 약 1만2천여 곳 정도이다.

반면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 댓수는 2500만대에 근접하고 운전자 수는 훨씬 많다.

외생변수인 국제유가 상승으로 석유 물가가 치솟자 정부는 12일을 기해 수송연료에 적용되는 유류세 20%를 인하했다.

세금은 줄겠지만 2500만대 자동차 소유·운전자들이 환영할테니 정부와 정치권은 민심은 얻게 됐다.

그런데 상당수 주유소 사업자들은 소외되고 경영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고 있다.

정부가 자신들의 상표를 도입한 알뜰주유소에 한정해 유류세 인하 이전부터 세금 하락분을 적용한 가격에 석유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유류세 인하로 발생한 휘발유 가격 인하 효과는 리터당 164원에 달한다.

세금 인하분을 보전받지 못하는 일반 주유소들은 알뜰에 비해 그만큼 높은 석유 가격을 제시할 수 밖에 없어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받게 됐다.

정부를 대신해 알뜰주유소를 운영하는 석유공사는 해외자원개발 투자 실패로 자본 잠식 상태에 처해 있다.

정부가 100% 출자한 공기업으로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데도 유류세 인하 이전에 공동 구매한 석유제품을 세금 하락분 만큼 가격을 낮춰 알뜰주유소에 공급하고 있다.

그만큼 석유공사의 적자는 심각해지고 알뜰 상표를 제외한 1만 여 일반 주유소들의 불만이 커지겠지만 시중 기름값 인하를 유도해 2,500만 자동차 소유주들이 기뻐할 일을 만들었으니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대한민국 5000만 인구를 쪼개놓고 보면 주유소 같은 다양한 분야의 소상공인들이나 월급생활자들이 모여 형성된 사회이다.

‘민심(民心)’을 잡겠다며 정부나 공기업이 시장에 개입하고 유통 질서를 왜곡시키는 것이 비단 주유소 산업에 그치지 말라는 법도 없다.

또 다른 업종의 누군가가 민심 잡기를 갈구하는 정치권이나 정부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

정부는 공정하고 공평한 심판의 역할에 머물러야 하는데 스스로 시장에 진출해 소수의 알뜰주유소를 지원하며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어 놓고 나머지 다수의 주유소들을 불공정 경쟁에 내모는 처사를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환영해서는 안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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