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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한국도시가스협회 최재학 영업전략실장

▲ 한국도시가스협회 최재학 영업전략실장

가스냉방은 전기에서 가스로 냉방수요를 이전하여 하절기 전력피크와 동고하저의 가스수요패턴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정부 정책에 반영, 가스냉방 설치장려금 지급 및 일정 비율이상의 건물에 대한 비전기식 냉방설치 의무화를 통해 보급이 확대되어 왔다.

가스냉방은 전기‧가스 수요패턴 균등화로 LNG발전소 건설 5기(연 2676억), LNG저장탱크 건설 3.5기(연 253억) 감소하는 편익이 발생되는 효율적인 국가에너지 관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가스냉방은 대형건물의 경우 흡수식냉온수기, 중·소형 건물은 GHP(가스히트펌프)를 설치하고 있으며, 2020년말 현재 2만여개 건물에 약 8만여대가 설치 운영중에 있다.

GHP(가스히트펌프)는 가스를 열원으로 하는 가스엔진의 동력으로 구동되는 압축기에 의해 냉매를 실내기와 실외기 사이의 냉매관으로 흐르게 하여 액화와 기화를 반복시켜 여름에는 냉방기로, 겨울에는 난방기로 이용하는 가스 냉난방기로 국내는 2000년부터 보급되기 시작하여 2020년말 현재 약 6만7000대가 설치되어 운영중에 있다.

GHP가 자동차 엔진을 활용하여 냉난방을 구현하고 있는데, 자동차는 배기가스의 환경규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왔으나, GHP의 경우는 일본의 기준을 준용하여 배기가스 CO만 규제하고 Nox 및 기타 배기가스를 관리하지 않아 자동차에 비해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고 있는 실태이며, 이에 대한 문제점을 작년 환경부 국감에서 지적되어 개선방안을 산업부와 환경부가 협의를 진행하여 왔다.

산업부에서는 2021년 5월 GHP의 KS기준, 2021년 10월 고효율인증기준 개정을 통해 미비된 배기가스 관리(Nox, 메탄) 강화를 추진했으나, 환경부에서는 별도로 2021년 9월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하여 GHP를 대기배출시설로 관리하겠다고 함에 따라 GHP에 대한 규제가 2개 부처에서 상이함에 제조사 및 관련 업계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 환경부 시행규칙 개정안의 문제점

GHP가 자동차 엔진을 사용하지만 건물 옥상에 설치되어 있고, 자동차용 저감장치의 사용되는 작동 조건(낮은 회전수) 및 온도(자동차 엔진에 비하여 낮은 온도 운전)가 상이하여 자동차의 배기가스저감장치를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에서는 자동차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대기배출시설로 관리를 추진하고 있어 관련 산업계와 직접 규제를 받는 건물주의 의견을 무시한 일방적인 행정으로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다.

이러한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GHP를 대기배출시설로 신규 편입하는 것은 가스냉방 정부정책의 신뢰성 훼손, 과도한 규제로 인한 향후 전력부하관리 실패, GHP 산업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

둘째, 국내 대기배출시설로 관리중인 대부분의 시설은 미세먼지저감 위주로 규제 중으로 GHP에 대해서만 CO와 THC까지 과도한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은 과잉규제라 할 수 있다.

셋째, GHP 저감장치가 아직 기술개발이 완료되지 않았고, 시범 부착에서 GHP의 연료소비 증가로 효율저하 등으로 인하여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6의3에서 규정하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저감효율기준에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자동차의 출력 및 연비가 해당 장치를 부착하기 전보다 5% 이상 감소되거나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가스상 오염물질(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이 해당 장치를 부착하기 전보다 5% 이상 증가해서는 안 된다’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넷째, 기 설치기기까지 소급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일 뿐만 아니라 저감장치 추가 장착으로 인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건물 화재 및 위해 요인이 발생한다.

다섯째, 대기배출시설 적용 등 과도한 규제로 인한 기기가격 상승, 관리비 증가로 인하여 GHP 설치 기피 및 EHP 설치로 GHP산업 붕괴와 전력부하관리 부담 가중을 초래 할 것이다.

◆ 배기가스 규제, 업계‧이해관계자 협의 있어야

최근 지구 온난화 문제로 대기환경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고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시행되고 있다.

GHP가 국가 에너지정책의 효율적 이행 수단이지만, 그간 배기가스에 대한 관리가 부족했던 것에 대한 개선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분산에너지의 역할도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가장 좋은 대안은 오염물질을 전혀 배출하지 않는 것이지만 이것은 냉난방기를 사용하지 말고 원시시대로 돌아가자는 것이므로, 규제기관·산업계·사용자 모두가 합의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규제가 만들어져야 한다.

아무리 좋은 대안이라도 기술적인 적용 및 경제성을 담보하지 못하면 시장에서는 적용이 불가능하다. 

정부의 정책이 한번 수립되면 최소한 10년 이상 지속되어야 하는 것을 감안해서 이번 GHP의 배기가스 규제는 업계 및 이해관계자의 최대한 협의와 합의을 통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만들어지길 기대하며, 가스냉방의 지속적인 보급을 통하여 정부 에너지정책의 효율성이 증대되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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