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정책 파행 관련 국민감사청구서 제출

한국가스공사 노조(위원장 신익수)가 3일 감사원에 산자부의 천연가스산업 도입정책 파행에 따른 손실 및 소비자요금 부담 전가에 대한 문책을 요구하는 감사청구를 제기해 파장이 예상된다.

노조가 밝힌 감사청구 이유는 △장기 천연가스 도입계약 실기로 인한 손실 초래 △도입협상력 훼손에 따른 도입조건 악화 △미봉책으로 일관한 수급관리 정책 △직도입으로 인한 사회적 편익의 사적잉여로의 귀속 △수요예측 실패와 장기도입계약 불허에 따른 수급불안 가중에 대한 책임 등 다섯 가지다.

노조에 따르면 산자부는 직도입 등 경쟁도입 확대정책을 펴는 과정에서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국내 천연가스산업에 엄청난 혼란을 가중시켰다.

천연가스 도입정책의 실패 등으로 인해 17조6000억원의 가스요금을 절약을 실현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에 부담이 전가, 가스요금 인상의 원인이 됐다.

또한 직도입 등과 같은 특단적인 특혜조치를 시행함으로써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전체 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이익 약 2조원이 일부 사기업에게 돌아가는 결과를 초래했다.

17조6000억원의 산출 근거로는 장기도입계약 불허로 인한 손실 가운데 중기계약 체결 후 추가 연장계약을 통해 6조3000억원, 중기계약 체결에 따른 실기로 인한 2조원의 손실이 추산됐다.

또 국내 구매자간 인위적인 도입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가스공사의 사할린II 옵션물량 구매 불허로 1조9000억원이 추정됐으며, 도입협상력 상실에 따른 비용이 5000억원 규모다.

이와 함께 스팟물량 도입에 따른 추가비용 1조원과 직도입 허용에 따른 사기업의 사적이윤 보장과 국민부담 전가 비용이 약 6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따라 노조는 산자부가 장기도입계약을 불허하고 중기계약을 체결하도록 승인한 경위 와 이로 인한 비용절감기회 상실 등 정책실패를 가져오게 한 산자부 책임자를 감사할 것을 요구했다.

구매자간 경쟁을 명분으로 발전회사가 도입계약 경쟁에 가담하게 해 구매협상력을 현저히 악화시키고 나아가 수조원의 손실을 초래하게 된 경위는 물론 무리한 정책을 추진한 당시 산자부 관련 책임자에 대한 감사 요구가 이어졌다.

또 가스공사가 2003년 이후 장기도입계약 체결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자부가 불허한 이유, 그로 인한 추가 도입비용의 발생경위 및 관련 책임자에 대한 감사도 요청 대상이다.

아울러 직도입 관련 경위 및 관련자 감사와 물량축소 등 제7차 장기천연가스 수급계획상 현실수요를 무시한 채 계획을 수립한 실무 책임자, 장기도입계약을 불허함으로서 국내 천연가스수급에 수급위기를 초래한 경위 및 관련자에 대한 감사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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