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탱크로리 LNG 공급 LPG시장 잠식 촉진”

LPG업계가 천연가스 공급규정 개정이 당초 예상에 비해 늦춰지면서 애를 태우고 있다.

LPG업계는 가스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탱크로리 LNG공급 확대에 우려를 표시하고 산자부에 천연가스 공급규정 개정을 요구해 왔다.

LPG업계는 정부가 제1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을 통해 대도시 등 천연가스 배관망이 설치된 지역은 배관망을 활용해 LNG를 주로 공급하고 달동네, 농어촌 등 배관시설이 곤란한 지역은 LPG를 중심으로 공급키로 했으나 탱크로리 LNG 공급이 확대되면서 이 같은 내용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경제성이 낮거나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LNG의 무리한 보급 확대를 지양하고 LPG-LNG간 적정역할 분담한다는 제2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2002~2001)과도 배치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LPG업계는 일정 사용량 이하 산업체에 대해서는 탱크로리 LNG공급을 지양하고 기존 LPG사용처에 대해서도 탱크로리 LNG공급을 할수 없도록 천연가스 공급규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LPG업계는 지난해 4월 탱크로리 사용 LNG 공급 지양을 간청하는 건의문을 전달했으며 이러한 내용을 받아들인 산자부는 가스공사, LPG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듯 했다.

LPG업계는 지난해 7월 열린 관련 업계 회의를 토대로 2006년 상반기 안으로는 천연가스 공급규정이 개정될 것으로 기대해 왔다.

하지만 올 8월 현재까지 천연가스 공급 규정은 개정되지 않고 있다.

특히 천연가스공급 규정 당초 예상대로 진행될지 여부도 불투명해지면서 LPG업계는 고민에 빠졌다.

LPG업계의 한 관계자는 “산자부의 적극적인 조율로 해결될 것으로 보였던 문제가 최근에는 가스공사와 직접 해결 방안을 모색하라는 주문이 나오면서 해결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며 말했다.

한편 올들어서도 탱크로리용 LNG 신규공급처는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가스공사에 따르면 오는 10월부터 공급에 들어가는 경남 함안 현대단조공업, 경남 사천 두원중공업 등을 비롯해 17곳의 탱크로리용 천연가스 공급대상이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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