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정부가 이달 12일부터 6개월 동안 유류세 20% 인하 조치에 들어간다.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물가 안정을 꾀하기 위한 조치인데 휘발유는 리터당 164원, 경유는 116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용 LPG도 리터당 40원이 인하되는 등 수송용 연료 유류세 인하로 2조 5천억원 규모의 세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 재정을 포기하면서까지 유류세를 인하한 만큼 그 효과가 소비자에게 온전히 전달돼야 하며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관련 사업자들을 모아 사전 점검 회의를 열고 적시 반영을 주문하고 있다.

그런데 우려스러운게 있다.

알뜰주유소를 앞세워 일반 석유 유통 사업자들의 추가적인 가격 인하를 압박해서는 안된다.

공기업인 석유공사는 정부를 대신해 알뜰주유소 석유를 공동구매하고 이때의 바잉 파워는 구매 단가를 떨어뜨리는 역할을 한다.

일반 주유소들의 개별 구매 단가 보다 유리한 가격경쟁력은 이 단계부터 발생된다.

석유공사는 알뜰주유소 운영이 정부 정책 사업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사실상의 무수익 기조를 유지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수익이 최선의 경영 활동인 민간 석유 유통 사업자들은 이 대목에서 가격 경쟁력을 또 한 번 잃게 된다.

공동 구매를 통해 낮은 단가로 구매한 석유를 이윤 없이 공급받은 알뜰주유소 사업자들을 개별 주유소들이 정상적으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국회 신정훈 의원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지난해 알뜰주유소 가격차등제도 지원금으로 총 169억원을 지급했다.

‘가격차등제도’는 석유공사와 맺은 의무 구매 계약 물량을 준수하거나 낮은 가격에 석유를 판매하는지 여부 등을 평가해 알뜰주유소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인데 지난 해 업소 한 곳 당 평균 3850만원이 지원됐다.

한국주유소협회가 분석한 주유소 한 곳당 연간 평균 영업이익이 380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알뜰주유소는 석유공사 인센티브 만으로도 한 해 벌이를 하는 셈이다.

요약하면 석유공사는 공동 구매로 경쟁력 있는 가격에 구매한 석유를 자신들의 유통 마진을 포기하며 구매 원가 수준으로 알뜰주유소에 공급하고 있고 가격을 내려 판 주유소에는 차등적인 인센티브로 보전해주고 있다.

9월 기준 전국 영업 주유소는 1만 1186곳이고 이중 11.2%에 해당되는 1256곳이 알뜰 상표를 달고 있다.

주유소 10곳 중 한 곳 꼴인 알뜰주유소는 정부와 공기업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나머지 90% 주유소들과 경쟁중인데 소수의 알뜰주유소가 제시하는 판매 가격이 일종의 시장 가이드라인으로 작동하며 나머지 업소들의 정상적인 경영을 훼손시키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일반 주유소 사업자들은 ‘땅 파서 장사하느냐’고 푸념하고 있고 오죽하면 전북에서는 주유소 모두가 정부 지원을 받는 알뜰 상표로 전환하겠다고 신청했을 정도이다.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 휘발유 소비자 가격 중 국제유가라는 외생변수 그리고 소비자 가격의 절반이 넘는 유류세 비중을 합하면 93.2%가 넘는다.

그런데 나머지 6~7%의 비용을 놓고 경쟁을 유도해 소비자 가격을 낮추겠다며 공기업을 동원해 석유유통시장에 개입한 정부이다.

백번 양보해 독과점 정유사들의 경쟁 촉진을 위해 알뜰주유소가 필요했다는 정부의 해명을 이해한다고 해도 그 이상의 선을 넘어서는 안된다.

이번 유류세 인하 과정에서 알뜰주유소를 통해 시중 기름값 인하를 압박하고 뒤로는 인센티브로 보전해주는 불공정행위를 정부 스스로 감시하고 차단하기를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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