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7월 이후 첫 의무화 적용

환경부 7월 이후 첫 의무화 적용

주유소의 노후 저장시설에 대한 정기 누출검사 의무화가 지난 7월을 기해 본격 시행되면서 해당 사업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환경부는 토양환경보전법령에 근거해 저장시설 설치후 10년이 경과한 시설에 대해서 정기누출검사 시행을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법령 시행일인 올해 7월1일을 기점으로 대상시설 설치 10년 이상 15년 미만이 경과한 주유소는 오는 2008년 6월30일까지 정기 누출검사를 받으면 된다.

하지만 15년 이상 경과한 시설은 지난 7월 1일부터 내년 6월말까지 1년안에 누출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방식은 직접식과 간접식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 검사방식은 나름대로의 장단점이 분명해 신뢰할 수 있는 누출검사 전문기관과 상담하는 것이 필요하다.

비파괴검사방식인 직접식 누출검사는 정밀검사가 가능해 탱크내의 물리적인 결함, 즉 구조적인 결함여부를 측정할 수 있다.

그만큼 저장탱크나 배관의 유류 사전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 검사주기가 6년으로 길다.

다만 검사중에 저장탱크 내부를 비워야 하고 간접식에 비해 비용이 높다.

액면레벨법이나 미가압식, 가압식 등으로 구분되는 간접식은 탱크 내부를 비우지 않고 검사를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정밀검사가 어려워 누출부위를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다.

누출검사의 근본 취지인 사전 오염 방지 효과가 낮은 셈이다.

간접식은 검사주기도 4년이다.

현재 건축후 15년 이상 경과한 주유시설은 전국적으로 약 3500여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대상 주유소의 대다수가 마감일인 내년 6월말에 즈음해 누출검사 신청이 몰릴 것으로 예상돼 자칫 낭패를 볼 수가 있다는 것이 업체 관계자의 설명이다.

막판에 검사신청이 몰리다 보면 자칫 검사기한을 넘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동명엔터프라이즈 관계자는 “누출검사가 의무화돼 어차피 받아야 하는 만큼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보다 철저하게 수검을 하게 되면 기름 유출의 징후 등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해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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