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산업법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이달 말 시행

환경책임투자 실태조사, 전문인력 양성 등 사업 추진 근거 마련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환경책임투자 사업 범위와 환경 정보 공개 대상 규모 등을 규정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이하 환경기술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이달 말 본격 시행되는데 환경책임투자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구체화하고 이를 전문적으로 추진하는 전담기관을 지정‧해제하는데 필요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됐다.

’환경책임투자‘란은행, 자산운용사 등 금융기관이 투자시 환경적 요소를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하는 투자를 말한다.

최근 이슈가 되는 ESG 경영‧투자, 녹색채권 및 녹색 분류체계 등이 환경책임투자와 관련된다.

이와 관련해 이번 개정 법령에서는 환경투자 지원 사업의 내용을 환경책임투자 관련 실태조사, 관련단체‧기관과의 협의체계 구축, 전문인력 양성, 국제동향 파악 등으로 규정하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한국환경공단 등 공공기관과 환경컨설팅회사, 온실가스 검증기관이 지원 업무 전담 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금융 및 환경 관련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전문인력을 포함한 전담조직을 구축‧운영해야 한다.

환경정보 공개 대상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기업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2조 원 이상의 자산총액을 보유한 주권상장법인은 2022년도부터 환경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환경정보는 매년 연말에 갱신되고 공개되는 환경정보는 환경정보공개시스템(www.env-inf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환경책임투자를 지원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법에서 규정된 녹색분류체계와 표준 환경성 평가체계 마련 외에도 실태조사, 전문인력 양성, 국제동향 파악 등을 할 수 있도록 추가했다.

또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공단 등 공공기관 및 환경컨설팅회사,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기관 중 전문인력 등 지정 요건을 만족하는 곳을 환경책임투자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지정된 전담기관은 지정 기간 동안 금융상품의 녹색분류체계 적합 여부 확인, 표준 환경성 평가체계를 적용한 평가, 실태조사 결과 정보 제공, 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간 협력을 강화하고 성과 활성화를 위해 올해 안으로 신설될 예정인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 대상을 정하고 기능을 고려한 평가 기준을 마련했다.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는 기존에 지정된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간 협력체계 구축,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의 성과 관리 등 환경현안 문제해결을 위해 녹색환경지원센터의 발전을 담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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